안녕하세요,
4월부터 일본에서 근무(IT계열)하게 되어 현재 재류심사 중이고 곧 나올 것 같아 미리 경력증명서와 현재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떼서
취로비자 발급시 제출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다만, 취로비자 발급시 필요한 자료 중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는 한글로밖에 발급을 받을 수 없어 이를 일어 혹은 영어로 번역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경력자로 취로비자 최초 발급시 제출하셨던 자료들을 알수 있을런지요?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의 번역은 대충 양식과 똑같이 번역해서 내면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증까지 받아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류가 곧 나올 것 같은데 비자 나올 때 서류를 내려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흔히 말하는 비자=재류자격인데 서류를 내시려면 재류자격 신청할 때 내셨어야 할텐데요. 재류자격 나오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재류자격 외에 기타 경력증명이나 자격증명 자료를 내야 비자가 나오는 거로 압니다
아닙니다. 재류자격이 나오면 그 재류자격을 통해서 대사관에가셔서 비자를 발부받게됩니다. 재류자격신청을 통해 서류를 모두 제출하셨다면 입국관리국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연락오지 않은 이상 더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절차상 재류자격이 나온다는 건 여권에 붙는 사증이 나온다는 걸 의미하는데 모든 서류는 재류자격 신청시에 내야 그걸 심사 판단재료로 활용하는 겁니다.이건 경력이든 신입이든 어느 재류자격이든 모두가 같습니다
세분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보네요.
재류자격과 비자는 뜻하는 것에 따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체류에 대한 허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서류의 의미라면 재류자격은 在留資格認定証明書라고 해서 보통 일본기업에서 입국관리국에 신청하여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된 在留資格認定証明書를 입사자가 일본대사관에 제출하여 취득하는 것이 비자죠. 하지만 在留資格認定証明書를 취득한 뒤에 필요한 서류는 한국의 경우 여권과 신청서, 등본(혹은 초본) 밖에 없습니다. 경력증명은 在留資格認定証明書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위증명 대신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재류자격신청시 학위 증명에 대한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다면 아직 재류자격신청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류자격심사는 진행중이나 비자(대사관) 발급시에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덧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