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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때문에 남이 쓰던 단말 승계하면 확정기변으로 확인 하지 않나?
국가는 다르지만 나도 2년약정으로 받은 아이폰 15기본형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일주일도 안쓰고 팔아버렸는데 나중에 그걸 들은 지인이 그러지 말라고, 만에하나 내가 악용해서 분실신고하고 보험금 타면 구매자 새된다고 말하던게 저거였구나. 물론 본인은 할부원금 착실히 갚고 있음..중고 거래도 신중해야 하는 시대라니 쩝.
중고살일 있으면 그냥 조금 비싸도 번개케어 제품 삼
유심기변이라서 그런거야 확정기변이면 보험도 깨져서 보험처리로 보상 못받음
저런거때문에 남이 쓰던 단말 승계하면 확정기변으로 확인 하지 않나?
원 개통자가 보험처리하려고 분실 신고한거라서 무조건 정지되어버림 지금까지 통신사는 중고거래로 합벅적인 취득을 한건지 분실폰을 주워서 확정기변을 한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이유도 의무도 없어서 이런일이 생김
화이트리카
유심기변이라서 그런거야 확정기변이면 보험도 깨져서 보험처리로 보상 못받음
잘 모르는 사람은 유심 기변이 뭔지 확정 기변이 뭔지 잘 모르죠. 당근 들어가보면 유심 기변 얘기도 없이 그냥 파는 사람도 많고요. 물어보면 그때 알려줍니다.
확정기변이 정상해지라는 말인데 정상해지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단말기 할부금 완납이고 해지이니 당연 분실보험도 해지된 상황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건데 그렇게 구매하고 판매하면 확정기변등록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확정기변이 되는 기기라면 중고구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기인데
휴대폰 할부금하고 확정기변하고 별개임 공기계가 되면 확정기변 가능함 휴대폰 할부금은 기계에 붙는게 아니라 사람한테 붙는 것으로 설령 기기가 공기계가 됐다고 해도 할부금 남았으면 계속 내야됨 그리고 휴대폰 보험의 원칙도 유심기변되면 보험 깨지는게 약관에 명시되어 있음 실제로는 유심기변했냐고 물어보면서도 보상처리해주고 있는게 문제임
이건 보험사가 문제아닌가 그럼? 유심기변을하면 보험처리 안되는 약관을 자기네가 지켜야지 "유심바꿧다고 보험 안되는게 어딨어요 빼애액"하는 진상 고객들을 지네가 품고가는게 문제지
ㅇㅇ 악용하는 놈들은 당연히 범법행위로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먼저 보험사가 제대로 안해서 생기는 문제도 맞음 스샷은 KT휴대폰보험 약관임 다른 회사들도 저 조항이 들어가 있음 저렇게 미보상 사고건이라고 약관에 명시해두고선 실제론 보상해주고 있음
이 부분을 누가 제보해야겠네..
국가는 다르지만 나도 2년약정으로 받은 아이폰 15기본형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일주일도 안쓰고 팔아버렸는데 나중에 그걸 들은 지인이 그러지 말라고, 만에하나 내가 악용해서 분실신고하고 보험금 타면 구매자 새된다고 말하던게 저거였구나. 물론 본인은 할부원금 착실히 갚고 있음..중고 거래도 신중해야 하는 시대라니 쩝.
중고살일 있으면 그냥 조금 비싸도 번개케어 제품 삼
개인거래 사기당한걸 뉴스까지 제보하네 ㄷㄷ;
통신사를 낀 제품이면 정상 해지된 폰이라고 확인해야지
너냐?
이젠 이것도 대기업 중고폰 사업 시작의 밑밥으로 보여... 직구 사태때문에 머리가 맛이 갔나
그래서 중고폰 살때는 통신사 낀 폰이면 확정기변여부 등등을 잘살펴봐야하긴함...
그냥 자급제폰을 사고 말지...
자급제도 앞 사용자가 먼저 확정기변 해놓으면 똑같음 피할려면 중고거래를 안해야하는거지
저도 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몇년전에 가성비 좋았던 A50s 5G 모델을 당근을 통해 구매했었고 당연히 유심변경임을 (약정으로 인해 해지 전 까진 전산상 판매자의 소유) 인지하고 구매했었네요. 당시엔 당근이 조금씩 자리접던 시기였고 30남짓의 돈으로 사기를 칠까.. 싶었었습니다. (당시 IMEI번호도 체크)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좀 해보다가 작은아이 줄 생각으로 갖고있었는데 몇주 후에 잘 쓰고 있냐고 연락이 왔기에 밤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대충 네 잘 쓰고있어요 했는데 핸드폰사진과 본인 연락처좀 적어서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하기에 사기의 느낌을 쎄하게 받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시점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거절 후 실질적으로 아이에게 주려고 유심을 꽂았으나 안되기에 IMEI 번호를 조회 해보니 도난/분실폰으로 등록 되었더군요. 통신사에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도움을 못받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갔지만 굉장히 귀찮은듯하게 던지듯 이거 못잡겠네요? 하길래 그냥 나왔네요. (이 때가 그때까지 살아오며 느낀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개박살나는 시점이었네요.) 그 후 개인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소송 진행했고, 시간보다 비용은 좀 들었지만 피고의 연락부재,폐문부재,변론기일 미출석등으로 생각보다 간결하게 끝났습니다. 당연히 승소하였고, 판결문을 갖고있는데 발효시키는중입니다. 추후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할지 아직은 가끔 생각중이며, 압류신청과 피고의 재산을 확인해보는데에 돈이 들어가기에 적당한 타이밍을 재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네요. 뭐 결과적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려주는걸 최종단계로 보고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