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는 명백히 방역 무시한거라 구상권청구되지않을까싶은데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 부담 진료비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래 망가져있던 새끼들이 큰 변화로 튀어나와 보이는 것뿐
확진자라도 갑작스럽게 집에 문제 생기면 수리기사 부르는건 맞는데. 미리 말해서 최소한 방비할 준비는 하게 하는게 예의아닌가? 만약 그래서 수리기사 배정 안되면 확진자라 그런갑다 하고 납득해야지..
보일러기사분는 민사걸어도 제대로 보상받을수있을런지 모르겠다 ㅠㅠ 민사소송보면 진짜 그지같이 최소한으로만 배정해주던데
원래 망가져있던 새끼들이 큰 변화로 튀어나와 보이는 것뿐
능지
보일러기사분는 민사걸어도 제대로 보상받을수있을런지 모르겠다 ㅠㅠ 민사소송보면 진짜 그지같이 최소한으로만 배정해주던데
다그런건 아니지만 코로나 걸리는구조부터가 자업자득인 새끼들이 껴있을 수 밖에없는 상황이긴하지
저런건 민사 소송 안되나? 영업방해?그런걸로...
저거는 명백히 방역 무시한거라 구상권청구되지않을까싶은데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 부담 진료비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확진자라도 갑작스럽게 집에 문제 생기면 수리기사 부르는건 맞는데. 미리 말해서 최소한 방비할 준비는 하게 하는게 예의아닌가? 만약 그래서 수리기사 배정 안되면 확진자라 그런갑다 하고 납득해야지..
근데 코로나 걸렸다고 얼어죽을수도 없는 문제라 이경우는 어떻게해야됨;?
미친..저사람 월급줘야지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