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배터리만 따로 사는 경우가 아니라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거지?이건 진짜 좀 개ㅈ같네이러면 살 수 있는 전자제품이 있긴한가?
그냥 직구하지 말란거지
그냥 직구하지 말란거지
단전지, 이차전지 항목이라 내부에 들어있는건 상관없을꺼임. 문제는 RC카, 드론, 전동건 같은 리포 쓰는 취미러 들이지
내가 이런쪽 지식이 전무해서 그런데, 그럼 노트북 핸드폰 태블릿 키보드(배터리내장) 이런 제품들은 괜찮은거야?
어차피 HS code로 분류할텐데, 그러면 완제랑 단품이랑은 별개라 적용안될꺼라고 생각함
들쥐의하루 Mk2
특정 전자제품에 들어간 부품들 하나하나 다 따져서, 저 대상품목중 kc인증 안 받은 게 하나라도 포함돼있으면 싸그리 다 구매불가라고? 이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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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합미다
그 경우엔 배터리만 개별로 살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말이지?
걍 개인구매는 원전차단이나 마찬가지.
루리웹-3278348903
이 말이 맞는 거 같은데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건지 갈피를 못 잡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