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애들거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니까
아이들용 장난감이냐 성인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냐 이걸 뭘 기준으로 판단할건지 너무 모호함
난 보드게임 수집을 취미로 하고 간간히 게임도 하는 보드게임 수집가인데 이 쪽 물건은 대부분 7세, 14세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게 싸그리 금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애들거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니까
아이들용 장난감이냐 성인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냐 이걸 뭘 기준으로 판단할건지 너무 모호함
난 보드게임 수집을 취미로 하고 간간히 게임도 하는 보드게임 수집가인데 이 쪽 물건은 대부분 7세, 14세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게 싸그리 금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아냐. 이건 세부 규정이 애매해서 실제로는 6cm 기준으로 잡음. 물론 세관이 복불복이라 넘어가는 것도 많지만... 예외 규정으로 나이프 외에 다른 기능이 있으면 멀티툴로 인정해서 좀 더 유연하게 봐줌.
동법 제2조 제2항에는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에는 “그 밖의 6cm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도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나.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다.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라. 그 밖의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근데 관세청이 이거보면 반성은 커녕 "님들 말이 맞습니다. 저것들도 규제해야죠." 이 지랄 할거같음
이제 다 안되는거 아님?
다 완구판정 받으면 전부 금지
난 막는것도 막는건데 뻔히 질줄아는 소송을 일부러 시간끌려고 한다는거 듣고 어의가 없엇음
애들거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니까 아이들용 장난감이냐 성인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냐 이걸 뭘 기준으로 판단할건지 너무 모호함 난 보드게임 수집을 취미로 하고 간간히 게임도 하는 보드게임 수집가인데 이 쪽 물건은 대부분 7세, 14세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게 싸그리 금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렇겠지 법원에서 리얼돌은 규제대상이 아니라고했는데도 그거 씹고 통관 금지 때렸지
못 할거 같음?
이제 다 안되는거 아님?
활, 도검류, 공구류, 전술장비 쪽은 언급도 안되서
Kingod
다 완구판정 받으면 전부 금지
그 논리면 한국에서 직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게 나을 듯
이 기세면 그렇게 될 거 같은데?
코로로코
못 할거 같음?
일단 활종류는 레포츠 장비로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들거는 제한하는거지 뭐
루리웹-1411075587
애들거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니까 아이들용 장난감이냐 성인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냐 이걸 뭘 기준으로 판단할건지 너무 모호함 난 보드게임 수집을 취미로 하고 간간히 게임도 하는 보드게임 수집가인데 이 쪽 물건은 대부분 7세, 14세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게 싸그리 금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근데 관세청이 이거보면 반성은 커녕 "님들 말이 맞습니다. 저것들도 규제해야죠." 이 지랄 할거같음
스파르타쿠스.
그렇겠지 법원에서 리얼돌은 규제대상이 아니라고했는데도 그거 씹고 통관 금지 때렸지
공평하게 안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전자 기기들은 왜.....
루리웹-1219474291
실제 총기 일부 부품은 문제없는데
난 막는것도 막는건데 뻔히 질줄아는 소송을 일부러 시간끌려고 한다는거 듣고 어의가 없엇음
이제 여론 반영해서 싹 안되게 바꾸는
따봉안나
이경우가 있는디 존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순수한 애들 보면 웃김
관대한게 아니라 일처리 ㅈ대로, 기준이 엉망이라서 그럼 ㅋㅋㅋㅋ
여론에 관심없는거 보면 아니 저건 안되는데 이건 된다고? 싶은게 더럽게 많긴 함
날 길이 15센티 넘는 칼은 원래 안됐어...
장난감들 직구 이제 못해?
딴건 몰라도 컴파운드 보우랑 나이프는 잡힐텐테?
나이프도 날 길이 15cm 이하만 지키면 문제없고 활은 법적 규제 0임
아냐. 이건 세부 규정이 애매해서 실제로는 6cm 기준으로 잡음. 물론 세관이 복불복이라 넘어가는 것도 많지만... 예외 규정으로 나이프 외에 다른 기능이 있으면 멀티툴로 인정해서 좀 더 유연하게 봐줌. 동법 제2조 제2항에는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에는 “그 밖의 6cm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도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나.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다.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라. 그 밖의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15cm 넘어도 공구(정글도, 톱) 판정 받으면 문제 없다는거라 도검류 쪽은 진짜 잡는 사람 마음대로임
ㅇㅇ 맞는데 6cm 규정으로도 많이 잡아... 잡는 사람 맘대로라는 표현이 정답이긴 한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폐기될 리스크를 지기 싫으니 사실상 6cm라고 보는거지.
진짜 병1신같은 상황이네 ㅋㅋㅋㅋㅋ
근데 이번테무때 아이들 장난감 구입한것들 뉴스에 떠서 대부분아이들용꺼 차단박은거아님?
그건 해야하는게 맞죠 다만 모든 어린이용 완구 금지 이래버리니 지금 말이 크개 나오는거죠
?????
이제 저것들 사서 관세청놈들 목따러 가면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