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그리고 이후에 발표된 가이드라인들이 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6395
http://www.1381call.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01230154311201
(2020년 정부기관 개정 이후)
https://www.kats.go.kr/download.do?filename=19051_201701031512559983.hwp
(2016년 개정 이전)
(2015년 자 오픈마켓 가이드라인)
https://blog.naver.com/attorney0070/222130351343
등등....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단하는 게 어린이용 제품인 것
그래서 자기가 사려는 피규어가 거기에 걸리면
어린이용 완구 가지고 노는 어른이라고 불러줘도 괜찮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