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 등 타 법 관련은 아직 모르겠고 일단 전자제품쪽 한정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관련해서 몇 년 전 KC 인증 없이 구매대행 허용 안된다고 했던 품목인데 당시 품목이 이랬거든?
지금 직구 금지 걸리는 것중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명목으로 걸리는 걸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서 빠진 부분은 안중요하니 생략하고 새로 추가된 부분은 전지쪽 기준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한데 그 외의 품목은 따로 신설된 건 없어보임. 참고로 기포발생기기는 세부 분류 보면 이전에도 포함되어있음.
다시 당시 나온 그 세부품목을 보면 (스압주의)
이렇게 되어있음.
당초에는 HDMI 케이블같은 신호 케이블도 막히는 줄 알았는데 만약 이 기준대로라면 교류 들어가는 케이블만 대상이라 괜찮을듯.
스위치도 마우스, 키보드 스위치는 직류이니 괜찮을 것 같고.
허나 식물등쪽이나 수족관 등 펌프 쓰는 쪽, 전자제품은 아니지만 생활용품으로 같이 규제받는 BB탄총 쪽은 난리 나게 생겼네...
완구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 아니라 어린이제품법 가지고 그러는 거라 어찌 될지 잘 모르겠음.
참고로 품목중 일부가 해당하는 경우는 당시 기준이 이랬다고 함.
허나 새로 바뀌는 거니 무조건 이전 규정과 유사할 거라고 예단할 수도 없고, 관세청이 법이랑 상관 없이 ㅈㄹ하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보니 많이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