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으로 관세법으로 위해품목으로 때려서 제재하겠다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음
CE인증 받은거라든가 다른 인증 받은 제품들도 있을텐데
안전 하나 가지고 따지면 결국은 재판까지 갈 사항인데
법개정도 아니고 계도기간도 안주고
욕먹고 싶어서 환장한 거 같음
월권으로 관세법으로 위해품목으로 때려서 제재하겠다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음
CE인증 받은거라든가 다른 인증 받은 제품들도 있을텐데
안전 하나 가지고 따지면 결국은 재판까지 갈 사항인데
법개정도 아니고 계도기간도 안주고
욕먹고 싶어서 환장한 거 같음
시행령이라 막을 방법도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