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이렇길래 법령센터 가서 237조 살펴보니까,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2020. 12. 22., 2021. 12. 21.>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고,
시행규칙은
제244조(통관의 보류) 법 제2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2.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4. 2. 29.]
이런데...?
근데 대통령령 = 시행령이라지만 아직 시행령이 따로 나온게 엄써...
단순히 목록만 나온게 다임.
뭐임 이거?
탭은 일단 장작으로.
관세청 실무자들도 보도자료 나오기 전까지 몰랐다고 함
할말은 많지만 다 북으로 갈 내용들이라. 적지 않는다.
관세청 실무자들도 보도자료 나오기 전까지 몰랐다고 함
난 또 대통령령으로 따로 나온줄 알았자너...
할말은 많지만 다 북으로 갈 내용들이라. 적지 않는다.
대통령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 대통령령이 따로 엄써여...
보통 그런거 있음 별표나 부칙 등으로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보임...
할말은 졸라게 많지만 여기선 하지 않겠다. ↗같은 기분을 금할 길이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