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적은건 어그로임 ㅈㅅ
강형욱 이야기로 선동당해 악플을 그렇게 많이 달았을 때 피카츄 배를 만지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리고 메신저 내용을 그냥 보면 불법이라는 의견에 대부분 사내/업무용은 봐도 된다며 욕을 하고 있는데
국내 법으로 CCTV, 메신저, 이메일 등을 열람해야 할 때는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이야.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사 후 한 번은 동의서에 서명을 한다. 이거 안하면 불법이냐? 라고 하면 안했다고 불법은 아닌데 열람하면 불법이 됨. 불법이 되면 불법으로 인한 증거 수집이 되고 이걸로 고소한 경우 효력이 없어지던가 할거야.
영상에 보면 강형욱 부부가 왜 변호사 상담 받고 동의서를 받았겠어? 법적으로 문제 없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한거야.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모르겠지만 역시 변호사를 둔 건 정말 잘했다.
제2조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그냥 보면 불법 아니냐? -> 불법 맞음
사내 메신저는 동의 없이 무조건 열람해도 되는 것 아니냐? -> 안됨. 이건 회사 안에 있으면 때려도 되는가? 근로기준법을 무시해도 되는가? 같은 이야기라서..
강형욱 부부는 문제 없냐? -> 문제 없음. 부부는 법을 몰랐지만 똑똑했음.
우리도 법을 모를 수 있지만,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똑똑하게 확인은 해보자.
내 기준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법을 찾아보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걸 행동으로 옮기면 불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사업하거나 HR 관련 직군들은 이런거 몰랐으면 준비해야 함.
안볼라고 해도 네이버웍스처럼 기능이 열려있으면 네이버 웍스에 동의 받는 기능이 있었는지 찾아보고 없으면 종이 돌려서 서명 꼭 받자.
잘못된 정보가 루리웹을 통해서 외부로 퍼져나가지 않길 바람..
이미 송수신이 끝난 정보는 감청 성립 안함 대법원 2011도12407, 2012도4644 등 참조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걸리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으로는 안 들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