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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무원집단 특유의 우리가남이가 발동하나
간첩죄인가 국가보안법 대상이 '북한'에 협력한 머시기라서 '북한'에 정보를 준걸 입증하지 못하면 적용 안된다던가 헛점이 있었던거루 아는데 그거때문일수도 있고 비트코인받고 13여단 정보 유출시킨 사람도 그렇게 됬던거같은디
북한하고 관련 된거 아니면 간첩죄 적용을 못해서 그른건데
중국인에게 팔았다고 그런건가?
훈련병 살인한 중대장 봐줬으니 공작원들 사형시킨 군무원도 봐주고 이게 군대식 남녀평등인가
형법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적국! 이라는 단어가 법률에 박혀있어서 중국에 팔거나 러시아에 팔았으면 걔들을 적국으로 인정하고 시작해야됨
왜안해? 너도 뭐 팔았니?
또 공무원집단 특유의 우리가남이가 발동하나
TOAD:Commander
간첩죄인가 국가보안법 대상이 '북한'에 협력한 머시기라서 '북한'에 정보를 준걸 입증하지 못하면 적용 안된다던가 헛점이 있었던거루 아는데 그거때문일수도 있고 비트코인받고 13여단 정보 유출시킨 사람도 그렇게 됬던거같은디
이 정도면 남 맞지
'적국'으로 되어있을 거임 그거 적국이 아니라 '타국'으로 개정해야할 것 같은데
법이 진짜 찾아보면 개판인 게 많아. 그렇다고 확대 해석해서 적용하자니 악용할 거리가 너무 많이 보이보
개정을 할려고 했음
ㅇㅇ 이거 맞음
자기들도 헤쳐먹어야 하니까 ㅋㅋㅋㅋㅋㅋ
근데 북한도 나라가 아닌데 도대체 적국이 있긴함?
그러면 미국에 못팔아먹잔아!
그건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 하지만, 형법 간첩죄에서는 북한을 적국으로 봐야한다. 라는 판례가 있음
퇴역 장성들 용돈벌이가 미국과 일본에 군사기밀 팔아처먹는거란게 공공연한 사실이라 간첩죄 대상을 개정하면 군대는 그야말로 간첩소굴이 되어버림ㅋㅋㅋㅋㅋ
아마 작년쯤에 '적국' 을 '외국' 으로 개정하려다가 법원/법무부/국회 사이에 의견합치 실패해서 개정 안됐음 (각종 기밀보호법과 간첩죄의 영역 겹침 문제, 우방국과 정상 교류한 자료를 간첩죄로 걸고 넘어지면 어떡하냐는 반론 등..) 그리고 사건 터지고 나선 '저번에 니들 때문에 개정 못했잖아 다 니탓이야 내잘못 아냐'로 책임 공방중
그것보다는 일본국비장학생이 북괴와 비밀협의하고 그 대가로 휴민트 팔아먹었다는게 더 설득력 있을듯
간첩죄 조항 자체가 낡았어 법 개정할 필요가 있지
북한하고 관련 된거 아니면 간첩죄 적용을 못해서 그른건데
네네네네넨
중국인에게 팔았다고 그런건가?
현행법으로 간첩죄에 [적국] 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있는 상황이라.. 다른나라들은 뭐 그런게 없다는데..
그놈의 간첩법이 북괴만 포함하면 어쩌려는건지.
적국' 조항이면 엄청난 헛점이네. 북괴 말고 없잖아. 하다못해 만만한 불량국가든 중국이든 현재상황으로는 '적국'이 아니잖아.
그래서 개정을 할려고 한게 작년이었는데
뭐 그 내용은 북으로 가야하는거고 저 본문의 이야기만 한다면 현행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는거
자기 입맛에맞는 다른나라에 팔아먹을려고 그러는거 미국에 팔고 그랬음 ㅋㅋ
근데 북한도 헌법상 국가로 인정안하고 괴뢰단체로 인정되는데 적국이 아니니 간첩죄 미대상 아님?
미국에 군사정보 팔아넘긴 장군도 솜방망이 처벌받음. 개정이 왜 안되냐면 간첩잡는 용도보다는 내부의 반정부 인사 때려잡기용으로 만들어진거여서 그럼.
가.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983년 대법원 판결 사례가 있음
시작은 중국한테 팔았다고 나오긴 했는데,어떤 뉴스 보니까 증거는 중국내 북한 소유 위장 기업에서도 발견됐다고 하더라
왜안해? 너도 뭐 팔았니?
어느날 갑자기 사고사 당하겠는데
생계형 간첩죄 이런건가?? 진짜 미친......
그게 아니고 위쪽 댓글을 봐.
훈련병 살인한 중대장 봐줬으니 공작원들 사형시킨 군무원도 봐주고 이게 군대식 남녀평등인가
대체 뭘 해야 간첩인데 그럼 ㅋㅋㅋㅋ
북한하고 관련되야 간첩이라는데... 군이라는 집단이 북한에게 얼마나 묶여있는지 이런거에서 부터 드러나는듯
북한이랑 직거래해야 간첩 북한이랑 직거래하는 중국한테 파는건 간첩이 아니라함
간첩죄가 북한에만 해당되어서 그럴걸 중국에 팔았다했으니
북한에만 넘기는게 아니면 간첩은 아니고 기밀유출만인건가?
예상 집행유예~
아니 광화문에 효수해도 모자랄판에
이거 사건 터졌을때부터 간첩죄 적용 안한다고 나왔던거 아닌가
간첩죄는 북한이랑 직접 연관이 있어야 가능하고 ▲ 군형법상 일반이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이렇게 세가지가 적용된다고 함
저러면 개나소나 국가정보 팔아먹겠네
맞음 . 위로 올라갈수록 고급 정보를 알고 있으니 돈도없고 위험한 북한빼고 딴나라에 국가정보 팔아먹음. 게다가 지위가 높을수록 처벌도 잘 안되고
정답: 퇴역 고위장교들 용돈벌이가 미국과 일본에 국가기밀 팔아먹는 것임
간첩법이 북한쪽에만 적용되는거라 안된다고 들음 이번건 짱.개한테 팔아먹은거인지라
높으신분 지인이네
애초에 북한 말고 다른데 넘기면 간첩죄 적용 안되는게 이상함
위에도 썻는데 그거 바꾸자고 이야기 나온지 20년도 넘었죠. 근데 한국의 간첩죄가 국내 인사 때려잡고 언론 플레이용으로는 최고라서 몇몇 세력의 반대로 개정을 못함
북한한테 넘겨야 간첩죄 적용가능인데 중국한테 넘긴거면 간첩죄가 아니라는듯 이게 맞나...
(중국이 북한으로 자료 넘기면서) ㄹㅇㅋㅋ
왜냐면 현행법상 적은 북한만 해당돼서 그럼 ㅋㅋㅋ 이거도 다른 나라로 바꿀려고 했는데
안ㅋㅋㅋ봌ㅋㅋㅋㅋ
법이 이따구인데 왜 죄다 딴소리 하냐? 북한 아니면 나라팔아먹어도 간첩아니다가 현행 법인데 저거 간첩죄 기소했다가 무죄나오면 욕할거면서
간첩은 아니니까 간첩죄는 적용못하는게 맞고 국가보안법상 최고형벌은 가능할듯 시스탬박살나서 0부터 시작해야함 사람까지도
사형은 확정시켜야
그럼 사형인데... 사법살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거기까진 안 갈거 같아..
사형집행 안하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아냐 사실상
비추는 간첩이랑 중국놈들인가?
간첩죄도 개정해야지 시대가 어느때인데 북한에만 적용시키는게 말이되는건가;;
작년에 바꿀려고 했음
이거 말고도 어이없는 조항이 많은데, 예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도 북한에 노트북을 줬는데 그 노트북이 중국인에게 전달되고 북한에 들어가서 무죄뜸. 그걸가지고 간첩죄 무죄라고;
나라 팔아먹는 짓 국가 안보 개박살내는 짓 했는데 저걸 봐줘? 이쯤되면 누가 시켜서 한거라고 봐도 되는거지?
이야 그럼 적성국에 바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그냥 풀어버리거나 적성국의 동맹국이나 협력조직에 넘기는 건 간첩행위가 아니라 이거지?
네 맞습니다!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최고
그런건 이적행위라고 불려요
ㄴㄴ 적이 아닌 무언가를 이롭게 했으니 이적행위는 아님
이적 행위는 우리 군에 해로운 행위를 한 거도 포함임
루리웹-719126279
2. 형법상 이적 2.1. 일반이적죄 2.2. 모병이적죄 2.3. 시설제공이적죄 2.4. 시설파괴이적죄 2.5. 물건제공이적죄 ????
스틸레이지
아 있네 ㅈㅅ 내가 몰랐다
당연하죠 키무안도잔에 넘기는 것도 간첩 아니거든요
형법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적국! 이라는 단어가 법률에 박혀있어서 중국에 팔거나 러시아에 팔았으면 걔들을 적국으로 인정하고 시작해야됨
처벌을 안한다가 아니라 간첩죄를 적용못한다인데 헷갈려하는 사람 많은듯 ㅋㅋㅋ
대충보니 원래 냉전시대에는 공산권 국가들 포함이 가능했는데 다들 무너지고 시대는 변했지만 법은 개정이 안됐다보니 적용범위가 극히 좁아진거 같네
현실은 일본 중국이랑 경쟁해야 하는데 아직도 사고방식은 북한만 상대하면 된다는 쌍팔년도에 머물러 있네. 이러니 홍범도흉상가지고 그지랄들을 했겠지.
이적행위 아님?? 저것도 처벌 못하는 우리나라 사법기관 수준 ㅋㅋㅋㅋ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 군형법상 일반이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적행위로 기소 됨
사법기관은 문제가 안 됨 법이 그런걸
처벌 안 한다가 아니라 간첩죄로는 기소해봐야 무죄뜰거니까 해당 죄론 기소 안 한단거지 뭐
근데 쟤는 정보사 쪽 건드린거라 오히려 군법쪽은 약하게 받고 나중에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되지 않을까?싶은데 휴민트 뿐만 아니라 쟤때문에 죽는 블랙요원이 꽤 된다는 카더라가 있어서 곱게는 못살거 같은데
저거 땜에 여럿 죽었다고 그러지 않았음? 살인죄 이상의 급으로 처리해야할거같은데...
국가보안법의 한계인가? 법 자체의 노후화라면 수정이 필요한데
개정을 할려고 했었지
설명없이 딸랑 사진만 올린 렉카와 첫댓글의 환장의 콜라보 간첩죄 적용이 어려워 다른걸로 할 수 밖에 없는건데 마치 안하는 것마냥
여러 유게이들이 댓글로 왜 간첩죄 적용이 불가한지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를 악물고 사실 관계 무시하면서 연줄이 있네, 감싸주기네 이러고 있는 애들은 뭐지 싶다
들을 생각이 없는 어그로거나 이해할 지능이 없거나 둘중 하나 아닐까 싶음
가나다랑어
아으... 그것도 실제로 겪어보면 매우 그지같음 ㅋㅋㅋ
정부 욕해야하는데 자꾸 객관적이 사실 가지고 오지 마라.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 군형법상 일반이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적행위 안에서 북한에 얽히면 간첩행위로 구분 하는데, 거기까지는 무리수라고 이적행위로만 기소한거
나라에 망조가 들었어
저래놓고 보안 수호하자고 병사들 휴대폰뺏기 들어가겠지 ㅋㅋㅋㅋㅋㅋ
현재 간첩법은 북한에게만 적용 가능하다. 중국,러시아등 특정 국가만 적용할수 없으니 미국,일본도 넣어서 적용하게 하려면 높으신 분들 중 쫄리는 사람이 많아서 못한다. 간첩죄는 존나 쎄거든
적용범위를 넓히는 개정하려고 했더니 지금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는거냐? 로 시비걸어서 매번 틀어짐.
??? : 그냥 집행유예 주고 풀어줘 내가 처리할게
살인범
일을 ㅂㅅ같이했는데 안쪽팔리나? 사람도 잡고 살인자네
현행 간첩죄는 적국에만 적용 가능함 (중국은 적국이 아니므로 적용불가) 작년쯤 적국을 타국으로 수정하려고 발의 하였으나 특정집단이 반발하여 무산됨
또 팔아먹는 놈들 나오겠지 차이나 머니 달달하다
가볍게 받고 나와서 심장마비나 교통사고로 하직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