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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 보다 보면 판사 지능이 의심스러워짐
제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아녀 미친ㅋㅋㅋ
저새끼들 척추뼈도 하나정도 빼도 사는데 지장 없을꺼 같은데 빼자
내력벽 없으면 대체 뭘로 구조를 지지하는데
내력벽은 시발 박살내면 뒤진다고 건물도 뒤지고 사람도 뒤진다고
무너지면 지들도 죽는건데 빡대가리들인가 ㅋㅋㅋ
곧 무너지는건 아니고 서서히 무너지지 마치 삼풍백화점처럼
제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아녀 미친ㅋㅋㅋ
붕괴 전까진 피해자 아님! 이딴 능지인듯
이런 것들 보다 보면 판사 지능이 의심스러워짐
자기도 저렇게 했나보네.
위즈 안찍고 스탯 몰빵
지들 집이 무너져야 움직이는 개새들ㄹ임.
오히려 판사가 진짜 몰라서 그랬을까 의심스럽다
법원에서 일하다보면 판사들 상식 존나 부족한 사람 많음
분명 똑똑한건 맞는데 세상사가 앵간하면 자기들 하고싶은대로 맟춰져서 그런가...
저새끼들 척추뼈도 하나정도 빼도 사는데 지장 없을꺼 같은데 빼자
ㄹㅇ 림월드에서 사나보다 ㅋㅋㅋㅋ
아파트니까 고층인거같은데 경추 하나 뽑아보죠
내력벽 없으면 대체 뭘로 구조를 지지하는데
무너지면 지들도 죽는건데 빡대가리들인가 ㅋㅋㅋ
전.세
지가 당해봐야
판사 진짜 ㅂㅅ의 아이콘처럼 보일때가 있음
내력벽은 시발 박살내면 뒤진다고 건물도 뒤지고 사람도 뒤진다고
근데 무너지면 아랫놈들이 뒤질 확률이 더 큰데 뭔 깡으로 뺀거지
??? : 우리가 뒤지는게 아닌데 어쩔? 이런 마인드인게 분명해......
도대체 1심에서는 뭘 보고 판단했길래, 내력벽을 인정 안해준거지????????
모름 그거 설명하고 설득하는건 소송 당사자 몫이지 판사 몫이 아니라서. 변호사가 멍청하게 설명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변호사 노쇼 같은 사람 더 있을수 있어)
1심은 인정했는데 2심에서 응 아니야 시전한거 아님? 그래서 3심에서 2심 파기환송 때리고
아, 2심에서 아니야 시전한거? 변호사가 뭘 잘못 설명했나?;;;;
판사가 뭐 공학적인거 알리가 없으니 아랫층에서 쓴 변호사가 이러저러해서 계산때리니 내력벽 아니다. 라는 증거 내놓고 아랫층에선 별말 못했으면 저런 판결 나올수 있음.
기사 내용만 봤으면 1심은 원고(윗집)이 이겼는데 2심에서 피고(강남구청)이 전략을 바꿔서 쟤들 직접적으로 연관된 관계자가 아니니까 이 소송 제기 자체가 문제다! 라고 태클을 건게 먹힌 모양 3심 대법원에서 관계자니까 ㅈㄹ말고 다시 판단해 하고 파기환송 한거같로
1심에서 이겨서 강남구청이 항소했다. 라고 되있는거 아님? 그래서 2심에서 졌는데 대법원이 2심을 파기환송 한거고
옛날 아파트는 내력벽 비내력벽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음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어? 이거 내력벽 아닌가? 했는데 내력벽이 아니라서 철거 가능한 경우가 있음 그리고 1심에선 내력벽이라고 판단한거고 2심에서 내력벽 아님 원고적격도 아님 했고 대법에서 내력벽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준 것도 아님 원고적격이니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다시 확인해서 판결해라 하고 2심으로 내려보낸거임
...?윗집 바닥이 무너질텐데 소송적격이 아니라고...? 강남구청은 무슨 개빡대가리소리를 한 거고 법원은 그걸 왜 인정한거지?
그야 모르지 뭐 전/월세 같은 경우면 실소유주가 아니라서 안댐! 이렇게 주장했거나 아파트니까 아파트 관리주체가 고소해야댐! 하고 주장했을수도 있고 강남구청쪽 변호사 말빨이 엄청 좋은갑지 뭐
좋은게 아니라 2심이 ㅂㅅ이었던거같은데 2심에서 구청이 원고부적격주장했다가 2심판사가 그런가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일단 대법가봐 했다는데 사족에선 대법이 원고적격이라했으니까 2심이 판단이 배격된거니까 말빨외적인거였을거같은데
내력벽이 아니다 > 공용부분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수선이므로 전유부분의 리모델링이다 > 전유부분의 수선인데 윗집이 왜 이해 당사자가 되느냐 이거아님?
아이 ㅅㅂ 우리집 바닥이 무너진다고 새끼들아!
곧 무너지는건 아니고 서서히 무너지지 마치 삼풍백화점처럼
이지랄하니 상고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ㅋㅋㅋ 최소한 1심보다는 ㅂㅅ짓할 가능성이 줄어드니
이쯤되면 일부러 1심서 끝낼걸 상고까지 가게 민들어서 변호사비 뜯어내는 작전이 아닌가...
판사 : 우리집 아니잖앙~ ㅋㅋㅋ
판사 : 무너져도 니가 죽지 내가 죽음?
판사는 저능아들이 많긴함 공부 잘하는거랑 지혜로운건 다른거니
한쪽 신발은 평평한거 신고, 한쪽은 킬 힐 신고 살게 만들면 좀 이해가 되려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49982 기사버전인데.. 어이가 없다 진짜.
2019년도부터 여태 소송까지 진짜 윗집은 환장해서 미쳐버렸겠네ㅋㅋㅋ
아 짤 처음엔 강남구청이 아랫집한테 "내력벽 복구 하세요" 라고 하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 나 저 구청 가서 따질 거 이쓴데... ㅅㅂ...
지들이 허가 잘못내줘서 한몸이되버림
복구하라함. 근데 아랫집이 설명 잘해서 추인 받아냈을뿐임. 내력벽이 아니라고 설명해서 받았겠지.
이 짧은 캡처도 이해를 못해서 1심 판사를 욕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아니 1심에선 이겼음 -> 구청이 항소해서 2심에선 짐 -> 대법 올라가서 다시 이김 이걸 잘못 알아듣는다고?
ㄹㅇㅋㅋ
문해력이슈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이유가 저거 아녀?
아님
정확하게는 삼풍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핵심 이유까지는 아니었음. 즉, 부분적으로는 사실.
원리는 같은거 아님? 매장 면적 늘릴려고 기둥 수를 줄인거
삼풍은 저거+기둥빼기까지 시전했었지.
설계변경으로 인해 내력구조가 약화된 게 붕괴의 원인이 됐다는 부분에서는 틀리지 않음. 근데 삼풍백화점은 애초에 구조 자체가 내력벽 구조가 아니라 필로티 구조라 그냥 비교 자체가 잘 안 되는 건임.
삼풍은 좀 더 복합적인 문제임 총체적 난국으로 벌어진 일임 다만 삼풍도 기둥 멋대로 제거하고 그랬다 하니 붕괴사유중 하나긴 함
+로 무게 존나 무거운 거 위에다 빽빽하게 얹은 거 추가해야 함
큰틀에서 보면 같지 맘대로 구조변경 했다는거
맞음 ㅇㅇ 삼풍은 기둥제거에 추가로 지↗대로 증축 +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을 부여 라는 개짓이 추가됨
삼풍은 진짜 필로티구조의 승리지..
와 허가 내준게 문제니 내력벽아니다선언과 원고부적격주장은 어떻게되든 소송만 모면하겠다는 발상아니냐
구청이라는 새끼들이 그와중에 무너지면 당장 소송이 문제가 아닐텐데
절차와 조건에 맞춰서 내린 허가면 구청은 문제가 없어. 급속도로 문제가 생긴 거다 우리가 검사 확인 할 땐 문제 없었다 라고 할 수 있어서...
위에 내력벽인거 인지하고 복원 명령에 관한 소송인데 절차조건에서 하자생긴거아님? 확인도안하고 승인쳤다가 민원으로 허가나면 안되는거 확인하고 원복하라고했다니까
아 그와 중에 무너진다는게 본문 껀만 말하는 거였구나.. 근데 그래도 문제 없을 거 같긴 하네. 처음 허가 낼때 절차와 기준을 지켰다는 거 증명하면서 책임 부존재 소송 해서 이길 거 같네.
대법가선 졌다는데 그리고 뭔가 이상하게 이해한거같은데 본문서는 최초도 문제인데 원복을 편법으로 우회허가하려다가 소송맞은거라서 못빠져나가는거아님?
저 집주인 말고 구청 얘기하는 거임 구청이 내리는 구조변경 허가는 기준과 절차만 지키면 내주는거임 시공 책임이 없기 때문에 붕괴 하더라도 당시에 구조 변경 허가 내릴 때 문제 없었다만 증명하면 됨. (시공시 좃같이 해서 무너진거다 라고 할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변경 하면 안되는 거였지만 당시에 변경 해도 된다는 허가를 내리는데 모든 절차와 공사 설계 기준을 지켰다." 면 행정 처리를 잘못 한 건 아니라서 사실 관계에 관계없이 책임 여부가 없다 는 얘기임.
결과 적으로 위와 같은 판결에 파기 환송 이후에 다시 1심 판결과 유사하게 판결이 나면 구청은 구조 변경 허가를 취소만 하면 끝나고 원복 책임이나 공사 비용 지출 같은건 시공사나 발주자(집주인)이 지게 됨.
삼풍백화점 무너져도 변한게 1도 없음
판사 아랫집 사서 거기 벽 다 때려 부수면 해결 되는 세상.
젠가마냥 기둥을 중간에 빼버리는거랑 다를게 없는
판사새끼들 내력벽이 뭔 일을 하는건지 모르는거아냐?
1. 아랫집이 내력벽 철거 2. 강남구청이 사용승인 3. 윗집이 사용승인 취소청구소송 4. 1심 윗집 승소 5. 강남구청 항소, 주장 "내력벽아님, 윗집과 무관( 원고 적격사유 없음)" 6. 2심에서 강남구청이 승소 7. 대법원에서 내력벽 철거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이므로 윗집의 원고적격 인정 => 2심 파기환송
이거 보니 이해가 되네 본문 짤은 2심 누가 승소했는지를 안 적어놓고 대법원 이야기하니 헷갈리네
강남구청 기둥도 함 뽀개보자
구청장 사무실 아래 기둥 뽀개면 좋을듯
2심 판사가 단독주택에서 사는 모양인가봐
내력벽인데 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거야 말그다로 하중 버티는 벽인데. 뭐 안전률 고려해서 문제없다? 이런소린가? 그래도 말도 안되는거지만
아ㅋㅋㅋㅋ
일단 강남구청 내력벽 전부 제거해보자
그리고 담당자 척추도 한 두개 빼자고
구청건물은 기둥 보식으로 지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2층 보와 기둥을 빼는걸로
그럼 누가 관련있는건데.. 자기집이니 인테리어 했을거고.. 그럼 관리사무소도 개입하기 애매해지는거자나
강남에 위아래층 사서 2층으로 리모델링하다 욕먹은 건 생각나네
아파트 내력벽은 도면으로 바로 확인 가능할텐데 왜 저딴일이 벌어지지?
구축은 신축처럼 내력벽 비내력벽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도면만으로 확인 가능한 내력벽이면 애초에 승인도 안나왔을거라 본문 아파트가 이런 경우일거임
캐드아닌 오래된 흑백 출력도면이면 도면으로 확인 어려운 경우도 있고 특히 오래된 건물은 설계도 지 ㅈ대로라 도면만 봐선 모름
윗집 2층으로 리모델링해주려는건가?...ㄷㄷ
구조공학적으로 내력벽 뿌시면 파괴강도 같은게 달라짐?
내력벽이란거 자체가 힘받는 부위인데 이거 빠개면 아래쪽 내력벽이랑 바닥 쪽에 힘이 더 쏠리겠지
보통 내력벽은 철콘벽체들이고 구조체임 당연히 기존모든 내력벽이 하중을 나눠받았다면 일부를 제거했으니 그쪽으러 쏠리든 하겠지? 그럼 버틸수 있는 한계도바뀌고 그 위든 아래든 다 불안정 하기시작해지지 애초 주택류는 기둥 잘안씀 공간 활용하기 까다롭고해서 그리고 비내력벽쓴다면 주로 벽돌이나 판넬, 석고보드를 쓰는데 그거모르고 콘크리트 벽 철거한거면 리얼 ㅁㅁ 새끼인거임
내력벽이라는게 말그대로 하중을 버티기 위해 시공되는 벽임(건물자체 무게 + 활하중 등등) 근데 그 내력벽을 털어버리면 당연하게도 다른 내력벽, 기둥 등의 구조체가 받는 하중이 늘어남 - 10명이 통나무들다가 9명이 들면 1명당 버텨야하는 무게가 늘어나듯 ㅇㅇ 간단하게 그렇게 증가한 하중이 각 구조체가 버틸수 있는 설계하중을 넘어가면 건물이 뽀사지는거 일반적으로 건물지을때 안전률 생각해서 견딜수 있는 하중에 여유치를 두고 시공하지만 그여유치가 저거 털었을때 오버할지 안할지는 모르니 절대 털면 안됨ㅇㅇ 요약하면 내력벽 턴다고 각 구조체가 버틸수 있는 하중이 바뀌는건 아니고 각 구조체가 버텨야하는 하중이 늘어나서 붕괴위험이 높아진다 임
이야.. 내가 건축을 헛 배웠네
내력벽 철거한 새끼도 ㅁㅊㅅㄲ네. 집 주저 앉으면 자기부터 깔려주는건데
아~ 집을 새로 지을라고
강남은 어떤 곳일까
??????? 이걸 인테리어 한 사람도 미스테리인데?? 알텐데 내력벽 존재이유
이건 설명이 너무 부실해서 논란이 더더 커지는 거임. 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적격이 필요함. 불이익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라면 당연히 원고적격이 있음. 문제는 제3자의 경우임. 우리 대법원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고 있음. 이에 따르면 단지 내력벽 철거가 위험하다는 것만으로는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해당 대수선이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것이라서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상 입주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어야만 제3자인 입주민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이처럼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범위는 꽤나 협소하고, 이번 사례에서도 그게 주로 문제가 된 거임. 이렇게 긴 이야기를 저렇게 짧게 하면 좀.
Ai판사 두는게 답이다.
저층 건물도 저 ㅈㄹ 해서 벽 까두면 윗집 창문 샷시 뒤틀려서 나중되면 안 열리고 이중유리도 뒤틀려서 습기차고 개판됨 이게 윗집에 영향이 없는 거라고...?
저거는 잘못하면 아파트내려앉아 큰사고 나는거아닌가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