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는 그 소프트웨어의 이용 라이센스를 구입하는거다.
복제 방지 때문이지.
이걸 모르는 좀 멍청한 애들은 "내가 내 돈 주고 CD사서 카피 만들었으니 카피 CD는 내꺼지" 하는 경우가 있다...
사용할 '권리'는 갖고있는 거 맞지만, 그 권리를 남에게 넘기면 약관 위반이지.
법률적으로는 그 소프트웨어의 이용 라이센스를 구입하는거다.
복제 방지 때문이지.
이걸 모르는 좀 멍청한 애들은 "내가 내 돈 주고 CD사서 카피 만들었으니 카피 CD는 내꺼지" 하는 경우가 있다...
사용할 '권리'는 갖고있는 거 맞지만, 그 권리를 남에게 넘기면 약관 위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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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거 복사해도 될걸?? 다만 그걸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그걸로 이익창출하니 불법이지.. 나만 쓴다는 가정하에 복사해도 문제는 없음 음악CD 랩핑도 불법 아닌걸로 알고 있음 배포해서 문제지..
그니까 복사든 뭐든 결국 이용할 권리를 행사하는거지 근데 그걸 재배포하게되면 이용범위에서 벗어나버리는거고 결국 이번 스팀건이 디지털구매라서 저렇게 되는게 아니라 디스크시절부터 그랬던걸 재확인하는것일뿐인거
결국 뭐..... 원래 그랬었지만 걍 암암리에 무시되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한번 명문화 하는데 왜 이제와서 이러냐는 모습인 경우가 많더라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들이
책도 똑같음 종이책을 사도 그 글자가 인쇄된 종이에 대한 권리를 얻는거지 그 책의 내용을 니 맘대로 팔아먹지 못 하는 것과 같음 실물 디스크를 사도 복사본이 든 디스크를 활용할 권리를 얻은거지 디스크 안의 소스코드를 멋대로 할 권리는 없었음 이 문제는 깊게 들어가면 창작물의 소유권까지 다가가는 문제임
내가 '쓰는'라이센스를 구입한 거니. 그 영역을 넘냐 안 넘냐의 문제
없음 소프트웨어는 지적저작물이기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소유는 저작권의 소유를 말함
돈주고 사는 상용 프로그램이 원래 그래
구매한거 복사해도 될걸?? 다만 그걸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그걸로 이익창출하니 불법이지.. 나만 쓴다는 가정하에 복사해도 문제는 없음 음악CD 랩핑도 불법 아닌걸로 알고 있음 배포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장 혹은 백업용으로 카피하는건 괜찮은데, 그걸 공유하면 안 됨.
고구마언덕
그니까 복사든 뭐든 결국 이용할 권리를 행사하는거지 근데 그걸 재배포하게되면 이용범위에서 벗어나버리는거고 결국 이번 스팀건이 디지털구매라서 저렇게 되는게 아니라 디스크시절부터 그랬던걸 재확인하는것일뿐인거
배포 여부가 중요하군
SNOW per
내가 '쓰는'라이센스를 구입한 거니. 그 영역을 넘냐 안 넘냐의 문제
자기가 직접 게임 크랙해도 됨. 다만 자작으로 크랙해야하고 크랙배포는 안됨... 철저히 개인용으로 배포없이 쓰면 마개조해도 상관없어.
엄밀히 따지면 복사하면 안됨. 복제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권리에 위배됨
그냥 그걸 남이 모르니까 넘어가는거 뿐임 배포하면 그때부터 문제
엥? 무단개조에 관련된 부분도 저작권법 영역에 들어가있지 않나? 온라인 연결 안되는 패키지의경우 그걸 체크할 수단이 없을뿐인거지
소프트웨어의 변조가 없이 순수 백업이면 일단 그레이존에 있지 않나.
아니 윗 댓글에서 크랙이나 마개조도 상관 없다길래
그게 적발이 안됐으니 그레이존인거지 복제도 라이선스 위반임
일단 그렇긴 하지...
크랙이나 마개조는 엄연히 소프트웨어 변조에 해당하므로 불법임
매체의 내구성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무시되는 추세임.
ㅇㅇ 일단 내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음
그게 일단 암암리에 넘어가는거지 SW 라이선스 권리는 그대로라는거지 특히나 게임에서야 느슨하게 넘어가지만 다른 상용SW는 더 빡빡하게 굴고
아 설명이 부족했다. 한국은 리버스 엔지니어링등 개조하는 범위에 대해 관련 법이 없어서 그레이존인데 유럽은 개인선에서 하면 ㅇㅋ임 하고 법정에서 인정한 판례가 있어. 다만 배포는 안되고 온라인 게임 인증이나 이런건 손대면 안돼. (스팀런처 체크 이런거도.) 철저히 온라인 없이 CD 하나로만 가능한 식의 오프라인 컨텐츠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어.
맞아.. 게임 설치파일 받아서 CD로 굽고 라벨인쇄해서 패키지 만들어 보관하는사람 있더라고
에뮬레이터도 원본 기판 갖고 있는 사람이 롬 덤프떠서 돌리는건 합법이고, CD이미지 파일도 원본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만 쓰려고 만드는건 합법이라지? 그걸로 불법공유를 해서 문제지만;;
시디자체가 구동키취급이니
복사하면 못돌아가게 만들지
그럼 지금까지 정확한 의미의 소유는 디지털 게임 역사에서는 없는건가
루리웹-0813029974
돈주고 사는 상용 프로그램이 원래 그래
루리웹-0813029974
없음 소프트웨어는 지적저작물이기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소유는 저작권의 소유를 말함
루리웹-0813029974
책도 똑같음 종이책을 사도 그 글자가 인쇄된 종이에 대한 권리를 얻는거지 그 책의 내용을 니 맘대로 팔아먹지 못 하는 것과 같음 실물 디스크를 사도 복사본이 든 디스크를 활용할 권리를 얻은거지 디스크 안의 소스코드를 멋대로 할 권리는 없었음 이 문제는 깊게 들어가면 창작물의 소유권까지 다가가는 문제임
있음 개인이 하기에 어려워서 그렇지 기업끼리 ip자체를 사고 파는게 그거랑 비슷함
아님. 디스크안 내용을 내가 맘대로 수정할수 있음. 그런데 이걸 배포하는게 금지...
게임 덕후가 게임에 대한 모든 권한을 통채로 사서 후속작 만드는거 정도..?
지금 이 문맥에서 소스코드를 멋대로 할 권리라는 건 윗줄에서의 '책의 내용을 니 맘대로 팔아먹지 못 하는 것과 같음'처럼 소스코드를 멋대로 팔아먹지 못 한다고 해석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냐
결국 뭐..... 원래 그랬었지만 걍 암암리에 무시되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한번 명문화 하는데 왜 이제와서 이러냐는 모습인 경우가 많더라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들이
새삼스러운 문제긴 한데 우려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단 거라
결국 패키지딸을 쳐도 본질은 저 말이 맞긴 해. 물론 갖고 있으면야 서버가 닫던 지랄을 하던 실행은 되겠지. 다만 온라인 상시연결을 주장하는 싱글겜 같은 ㅈ같은 건 어려울수도
카피CD도 본인거 맞다. 자기만 쓰는한 합법임
ㅇㅇ. 그렇지.
그리고 저걸 요즘 도서에 적용하는게 출판계란 말이지?
라이센스 (일반적으로 시리얼 넘버)만 합법적으로 구매했다면 소프트웨어 자체는 복돌로 구해도 됨.
그렇긴 하지.
크랙이 있으면 소프트웨어 변조로 들어가서 처벌대상임 사용권 문제는 없지만 변조가 사용자도 처벌하게 되어있어서
시디도 결국엔 수명이 있어서 나중에는 못 읽을 수 있다보니 예전에 한번 백업해두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편할려고 그러는거지 절대 배포할 생각은 안함
근데 진짜 소프트웨어 소유권 문제는 애매하긴 함 소스코드, 모델링, 텍스쳐까지 다 공개해야하냐는 원초적인 부분부터 서버 사용권리라던가 말만 해도 머리 아픈 부분이 많아서 일부러 라이센스라고 명시해놓은듯
여튼 프로그램 소유의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함. 프로그램의 발전에 기여를 한 초창기 멤버들의 철학 문제도 포함이 되있기도 하고.
그럼 겜 서비스 종료해서 스팀으로 플레이 못하게 되면 해당 게임 제작사 상대로 소송해야하는거임?
소송해도 백퍼 패소임. 라이센스를 샀다는게 그걸 영구히 사용 가능을 보장한다는게 아님
사용료 존나 비싼거였네 ㅡㅡ
이미 법 자체가 게임 구매 = 라이센스 구매라서 짐.....
맞는 말인데 비추수 뭐지...
스토커들이 있음.
남에게 넘기기 전까지 권리는 있으니까 복사한거 가지고 멍청한 애들이라 하지 말란 거 아닐지
그냥 현실을 몰라서 받아들일수 없으니 날리는거지 ㅋㅋㅋㅋ
일단 복사만 해도 약관 위반이긴 하거든... 그걸 공유 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대체 비추를 왜하는거지 다 맞는 말인데
결국 모든 전자 콘텐츠의 DRM 이슈는 복돌이 문제로 귀결되긴 하는데...
라이센스도 일종의 소유권처럼 적용됨 디지털 복사본을 물리적인 재산처럼 100프로 완전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는건 저작권자도 마찬가지니깐 실물 CD를 사든 다운로드를 받던 정당하게 구입했다면 남에게 양도하지 않는 이상 뭘 해도 소비자 마음이고 판매자도 손 못댐 이후의 서비스에서 밴 당하는것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만서도 ㅎㅎ
아니 소프트웨어 소유권은 없어도 라이센스 소유권은 있는 거잖아. 영구 라이센스라고 샀는데 사실 영구 라이센스가 아니란 소리잖음.
구입한 다음 달에 회사 사정에 의해 중지될 수 있는 라이센스라니.
MS오피스 라이선스문제에서 겪은건데 이거 영구가 아님. 지들 졷대로 계속 막고 귀찮게 해서 365같은거나 홈앤비즈니스 2021같은 새로운거로 갈아타게 만든다..
ㄴㄴ 라이선스는 계약의 일종으로 봐야됨. 그래서 라이선스는 영구가 없고, 스팀이 소유를 라이선스로 바꾼거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기한을 명시해놓은 제품이 있나? MS오피스 10~15년전 라이선스들 지맘대로 하나둘 잠기던데
오랜 된 소프트웨어는 호환성 때문이라도 어차피 사용 못하긴 하더라구요
수십년전부터 게임 해왔으면서 여태까지 약관 한줄 안읽어본게 이렇게 반발로 오는거임 ㅋㅋㅋㅋㅋㅋ 그시절부터 대여였음
약관의미가 있나 어차피 동의 안하면 안넘어가는데
이건 온라인 게임 약관이 아니고 국제적인 상용 SW 라이선스 권리에 관한거라
네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요즘은 싱글 게임도 시작 할 때 약관 확인하고 하는 게임 많더라구요
온라인 서비스나 DRM 관련 내용등을 다시 한번 적어놓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싱글 게임인데 온라인 연동서비스 같은게 있는것도 많아서)
약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동의하기 싫으면 안 구입하면 됩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 판매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소비자는 그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구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꼭 구입해야 한다면 조건에 동의해야 하는 거고요. 소비자에게도 권리가 있지만 저작권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책을 구매하는것도 라이센스 대여랑 똑같고 구매하는 시점에서 동의하는걸로 간주하는거임
네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구매전에 약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구매했는데 약관 마음에 안든다고 환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귀찮아서 안 읽지만, 원래는 약관을 다 읽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된 국가라면 약관을 심의감독하는 기관이 있거나 법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어서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약관이라면 소비자가 읽어 보고 동의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기본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것을 구입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환불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구입 직후 마음에 안 들면 즉시 환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플스5 게임 구매 후(DL포함) 실행시켜서 약관 마음에 안들면 환불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법적 보장 범위 내에서 환불 가능합니다. 해당 상품의 약관을 직접 읽어 보시고, 법적으로 보장된 범위 내에서 환불을 요구하면 됩니다. 만약 그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법적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지키는 겁니다.
약간 부가 설명이 필요함 cd를 구매해도 시디키 같은거로 인증이 필요한가? 아니면 cd만 구입하고 설치만 하면 사용 가능한가?
이 글이 비추 받는 이유는 "이걸 모르는 좀 멍청한 애들은 "내가 내 돈 주고 CD사서 카피 만들었으니 카피 CD는 내꺼지" 하는 경우가 있다..." 이부분이다. 마치 복사하기만해도 멍청이라고 싸잡아서 비하했기때문. 본인도 그걸 배포해야 불법이라고 댓글로 말해놓고 본문은 개인이 백업본처럼 복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게다가 멍청이라고 함. 나도 비추함
복제 자체가 이미 약관 위반이긴 함. 그걸 공유 안 했으니 안 걸리고 그레이존인거고. ㅇㅋ? 복제 자체가 이미 약관 위반이라고... 걸리지만 않을 뿐이라고... 유럽이라면 일단 개인 범위 내에서 복제, 변조까진 허용이지만.
윈도우부터도 설치 자체는 usb로 부팅디스크 만들게끔 다 뿌리고 라이센스(cd키)는 구매하도록 했지... 디맥땜에 윈7에서 10으로 갔고(bga 미송출 이슈) 한동안은 우측 하단에 경고문 떠있었지(술김에 질렀나 언젠가부터 안뜸)
작정하고 개인까지 잡으려면 할수는 있겠지 마소정도면 귀찮으니 기업상대로 칼가는거지
디스켓 게임 사면 매뉴얼 첫페이지에 백업 카피 만들어 놓으라는게 있었는데...?
그쪽은 데이터 손실 위험이 너무 높아서 백업본 안 만들면 라이센스건 뭐건 소프트웨어 자체가 파손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