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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예전 같은 예능은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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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빈시블 시즌3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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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은 선고가 아님
구형은 의미없다 어차피 항소하면 형량세일해줌 ㅋㅋ
판결 대단하네 판사나 판사님 자제분이 당하셨어도 저 형량 나오실지 궁금합니다.
사기꾼만 득실거리는 그따위 시장은 좀 망해도 됨
검찰 구형하고 판사 선고가 같은게 아냐
대체 왕을 왜 붙이는거야 ㅅㅂ
저건 돈으로도 안 치른 거잖아
대상이 다를 뿐이지 돈으로 치렀겠지...
판새 똥꾸멍에 잘 찔러줬다고 ㅋㅋㅋ
돈으로 죗값을 치르기라도 하나? 우리나라엔 그런 고액 벌금 자체가 없잖아. 범죄수익 환수야 원래 지꺼 아니었던거 돌려받는거고 ㅋㅋㅋ 재벌들 범죄 저지를때 조 단위로 뜯어가면 그나마 저말 인정이지 아무것도 안하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먹엿다는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피해자가 아닌 다른놈한테 돈을 줫겠지 ㅋㅋ
사적제재가 이래서 나오는거지.
판결 나는 것 보면 친범죄자 중심인거 같아서 사적제재 이야기 계속 나오는 듯
범죄 일으켜서 돈 안먹으면 ㅄ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사적제재를 하는게 아닌 순수한 개인의 정의구현
이거는 것보다는 법조계의 부패문제 아닌가 싶다
뉴스 검색하니까 무기징역 구형됏다고 하는데??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60대 건축업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건축업자 남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범죄 수익 343억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38380&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CEF추종자
구형은 선고가 아님
CEF추종자
검찰 구형하고 판사 선고가 같은게 아냐
CEF추종자
구형은 의미없다 어차피 항소하면 형량세일해줌 ㅋㅋ
판결이 본문이라 그럼 사기치기 좋은 나라
구형은 걍 검사가 판사님 이르케 해주떼요 하는거고
구형은 이정도 때려달라는 검사측 주장 선고는 판사가 땅땅 치고 낸 판결
검사가 열일 한거지 이제 판사님인지 판사니미 인지 결정 날거고
검찰이 저거보고 이새끼들 무기때려달라고 요청한거 같은데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건축업자 남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범죄 수익 343억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구형 기사가 10월 17일 어제 기사인데 그럼 이건 기자가 재탕한 거고 이미 선고까지 떨어졌다구??
너가 올린 링크에도 본문 내용 들어가있음 148억원대 사기 사건은 이미 항소심 선고까지 끝났다고
보통 저정도 금액때는 판사니미로 끝나더라 ㅋㅋㅋ
피고는 동일인인데 본문은 1번 사건이고, 저 구형은 2번 사건이고 그런듯
헐 그러네 그럼 이 새1힉들 범죄가 하나가 아니라서 각각 따로구나?? 앞서 1심 법원은 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 본문의 사건은 끝난 거고 검찰이 추가혐의 찾아서 다른건으로 같은 사람을 추가기소한 거임 구형만 저렇게 한거고 보통 선고는 구형보다 적게 나옴
사기친게 한두건이 아닌데, 무죄 나온건 다른 건임. 1심에 15년 내외로 판결 내렸다가 항소심에서 형량 대폭 감해줬다고 님이 퍼온 기사에도 써있음.
글쿠나 와 난 다른 사건이라곤 생각을 못했어... 어메이징한 새끼들이구나.
구형 = 요청 선고 = 확정 다른거임 구형 1억년해도 집행유예 선고하면 처벌 없는거나 마찬가지인거
무기징역에 가산몰수에 장기빼다 팔고 가족까지 노예로 종신형벌복무하는거라면 인정임 하지만 구형이면 무쓸모다
역전재판식으로 말하자면 미츠루기가 저 새끼 유죄예요 하는 게 구형임. 결국엔 나루호도랑 붙어서 빡빡이가 '무 죄' 하면 의미 없어지는 거;
한자의 의미가 구형은 형을 요구한다는 의미고 선고는 선언하여 고하다 라는 의미죠
판결 대단하네 판사나 판사님 자제분이 당하셨어도 저 형량 나오실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판사가 사기당한 판례에서 검찰 구형량보다도 쎄게 때려서 검사 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적 있음 ㅋㅋㅋ
내로남불이네 어휴
대체 왕을 왜 붙이는거야 ㅅㅂ
저거로 부동산펌핑되니까 경제규모 커져서
너네도 하라고
그놈의 '시장 위축우려'
아아나테마
사기꾼만 득실거리는 그따위 시장은 좀 망해도 됨
본인들 퇴임 후 전관예우 위축 우려겠지
ㅈ같은게 차라리 판새들한테 친구비라도 줬다면 개연성이라도 있는데 친구비 하나 안줘도 알아서 집유 끊어줌 ㅅㅂ ㅋㅋㅋㅋㅋㅋㅋ
남의 돈으로 한 투자실패는 죄가 아니라 걸 보여준 노답결과인듯
사기치기좋은나라
웃긴게 저거 보고도 꾸역꾸역 전세들어가는 개돼지들이 있다는게 문제임 ㅋㅋㅋㅋ 아주 안해서 씨가 말라야 저거 관련해서 뭐 법도 바뀌던가 단속을 하던가 하는데 아니 저 ㅈㄹ을 해도 다들 방법이 없어 잉잉 하면서 꾸역꾸역 전세들어가는데 바꾸긴 왜 바꾸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내가 개돼지냐? 애새끼 딸리고 월세로 돈꼬박 받쳐보시던가? 직장특성상 아파트 전세내고 그 돈 아끼면서 여기저기 이동한다.
아니 그 한푼 애끼겠다고 사기 당했을때 리턴 졸라 크게 쳐맞는단거자나 ㅋㅋㅋㅋ 눈앞에서 사기치면 방어수단도 없는주제에 계속 전세들어가면 개돼지지 아니면 뭔데 ?? 월세 비싸서 못하겠다고 ?? 그러면 평수를 줄여서 가던가 좀 더 외곽으로 가던가 아니 막말로 공인중개사가 작정하고 사기치면 당해낼 방도 있어 ?? 돈 한푼 두푼 애끼다가 집주인 ㅂ/ㅅ 안만날꺼란 보장있냐고
이제는 솔직히 한푼 애끼겠다고 수억 날아갈수도 있는거에 목 매고 난 이거 만원 십만원 애낄라고 수억짜리 도박판 들어갔어요 잉잉 이러는거 한심해보임
말잘했네... 이제 너가 한말은 너가 책임지도록... 한푼 애껴? ㅋㅋㅋ 진짜 결혼 안하고 자녀없는 것 인증하네... 한번 외벌이로 살아봐라. 그 한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까지 하는데 칼부림 총부림 안나는거보면 신기해...
사기꾼의 왕국
현생의 죄는 판사한테 사과하고, 내세의 죄는 목사한테 기도하면 끝나는 세상이네 ㅅㅂ거.
도대체 부동산 세력이 얼마나 엮여있으면
2심에서 감형된 사유 찾아보니까 아래와 같다고 함. 2심 재판부가 일정시점 이전 계약은 사기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사기 금액이 폭삭 줄어든듯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27_0002864573 정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범죄일람표를 살펴보면, 2022년5월27일 이후에 공범들 사이에 ‘A씨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5월27일 이후 임대차 계약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사정이 보이고, 실제로 신규 임대차 계약보다는 증액 또는 동액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5월 이후 임대차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A씨에 대해서는 2022년1월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같은해 5월27일 이후로 미필적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적시된 범행기간 중에서 신규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과 증액이 된 계약금에 한해서 편취금액으로 인정한다”며 “동액으로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결국 일정기간 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전세거래(그냥 사업이 잘 안되어서 돈을 못갚은거)로 본 거네. 하긴 돈을 못갚는다고 그게 다 사기인건 아니지
사기꾼새끼들 전세사기가 아니라 전세실패라고 말 바꿔서 말하드라ㅋㅋ
누가 그러는데... 우리나라 망하면 사법부와 언론 때문이라고;;;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어서
이게 나라냐?
판사 가족이 당했어도 저랬을까?
믹서기는 법보다 가깝다
피해자들은 살자하고 ... 사기친놈은 행복해하고 ...
저걸 자꾸 사기라고 하는데, 사기는 처음부터 돈을 안 돌려줄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는거. 처음부터 전세금을 먹튀하려고 계획하고 들어갔어야 사기가 성립되는거. 그런데 사기가 아닌데 사기여야 하는게 진짜로 웃긴거임. 사기라고 하는게 부동산 하락으로 인한 파산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낫다고 다들 외면하고 있다는거지.
ㄹㅇ 원래 사기피해자가 아니라 “채권자(빚쟁이)“로 정정해야 맞는 거임. 채권자가 돈 못받았다고 그게 다 사기인 건 아니잖아.
사기임. 결국은 돈을 안줬쟎슴. 계약한 날짜에 돈이 안나왔는데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라 하소연해야됨? 전세실패라고 말 바꿔서 말하지만 결론은 피해자들이 있고 돈은 어디에도 없다는것.
저걸 자꾸 사기라고 이름 붙이는 거 자체가 전세제도 유지해서 부동산값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을 거 같음. 전세대출이나 보험을 공적영역에 끌어들인 이유가 뭐겠어. 다 집값 떠받치려고 한 거지
부도나서 빚 못 갚은 것만으로 사기로 처벌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 기준으로는 그것도 사기임.
그럼 피해자들은... 내 돈은 누구한테 받을수 있는데?? ㅠㅠ
그치 도의적으론 사기지. 나도 그건 동의함. 걔들 기획했을 때부터 잘 되면 우리가 먹고 안 돼도 세입자들한테 손해 떠넘기면 된다는 마인드로 했을 테니까. 근데 형식만 보면 그냥 부동산 사업 하다가 부도나서 채권(=세입자 계약금)들이 다 찐빠난 거임.
전세라는게 거주권을 담보로 하는 사금융이라... 이게 참 따져보면 굉장히 위험한 제도임
나라의 고혈을 빠는 이가 왕을 자처하는 아이러니함
보니까 일정 기간까지는 정상 거래 (그냥 돈을 못갚아서 채권자가 돈 못받은 거)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기를 인정해서 그렇네. 원래 전세사기가 말이 사기이지 그냥 사업이 잘 안되어서 돈을 못갚는 건 그냥 채권이 펑크난 거지 사기라고 보기는 힘들지. 잘 되었으면 갚았을 거니까
판사가 왜 사회적 우려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함...그거는 관련 부서가 할 일이고 니들은 법에 따라 판결하라고... 남의 전재산 빨아먹은데다 그 충격에 4명이나 세상을 등졌는데 시장 위축 걱정? 이 나라 무정부 공황 상태에 빠지면 아마 법조인들이 타겟 1순위가 될거다....
저걸 사기로 봐야하는지가 쟁점일 듯 첨부터 등쳐먹으려 했냐 어쨌든 법적 태두리 내에서 갭투자한거냐 그 판단에서 갈린 듯
자세한 기사 찾아보니까 주범에 대해서는 1심은 2021년부터, 2심은 2022년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지가 없이 계약을 채결했다고 판시하긴 함.
일부 기간까지는 그냥 투자실패로 봐서 사기로 인정된 금액이 대폭 감소한듯.
그래서 사기꾼들이 10억 뗘먹고 다 차명계좌로 슈킹치고 나 땡전 한푼 없어요 일용직해서 삼 하면서 피해자들한테 일당이라고 10만원 보내면 기적적으로 사기죄는 무죄가 됨 ㅋㅋ
무전유죄 유전무죄
최은순도 무죈데뭐 ㅋㅋ
필리핀 가면 안되는 사람이네.
판새들은 삽 날로 쳐죽여야 함 그게 제일 속시원할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