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2022년 8월,
강원도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병사인 일병 A는
동료 병사들과 함께 있는 생활관에서
자신의 상관인 B상사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B상사 맨날 짬때리고 씨1발 그 새1끼는 월급 받으면 안돼"
"B상사 개그도 재미없고, 출근도 제대로 안하고 ㅈ같다"
면서 뒷담화를 함
이 소식이 어쩌다가 B상사의 귀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A병사는 일반 모욕죄보다 강한 상관모욕죄로 기소됨
하지만 재판 결과 병사의 상관모욕은 무죄로 판결났는데
그 이유로는
B상사는 외부지원 업무가 많아 수시로 자리를 비워
A병사가 혼자 근무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이 사실을 B상사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근무가 아직 일병인 A병사에게 불만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점
이 정도의 언행은 동기나 후임이 있는 생활관에서
비공개적으로는 용납할만한 정도의
조금 과격한 불만표시인 정도인 점
등으로, 이러한 모욕이 군질서나 지휘체계의 붕괴를 초래하지 않았기에
무죄를 선고받음
애초에 기소는 왜 된거?
저정도 뒷담이야 누구나 할수 있는거 아닌가.
사실적시라 상사가 찐으로 긁힌듯
엄밀히 따지면 공연성이 있는 상태 (생활관에 나 혼자가 아니라 주변 동기/후임들이 있음) 에서 상사를 모욕한게 맞으니까 그 수위가 지나쳤거나 모욕의 정당성, 근거 등이 없었다면 유죄였지
상사가 ㅂㅅ이라서 긁혔나보지 뭐
병사가 제대하고 제대로 신고 해 버리면 걸릴게 한두개가 아닐건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거지?
군대라는게 클레임을 잘 안 받아주는 대신 일단 절차를 통과해서 올라온 클레임은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앞뒤 사정을 아주 꼼꼼하게 조사함. 아마 대대에서 정식으로 절차 밟아서 올려주니까 사단에서도 받아준거일 가능성이 높은데 사단은 진지하게 조사에 착수한거고 당연히 인원들 다 불러다가 하나하나 다 따져서 물어보고 취합해서 이게 정당한 클레임인지 단순 괘씸죄라서 튕겨야 하는건지 캐본거 같음. 결론은 괘씸죄로 낸거 같은데?
애초에 기소는 왜 된거?
엄밀히 따지면 공연성이 있는 상태 (생활관에 나 혼자가 아니라 주변 동기/후임들이 있음) 에서 상사를 모욕한게 맞으니까 그 수위가 지나쳤거나 모욕의 정당성, 근거 등이 없었다면 유죄였지
아리나라플
사실적시라 상사가 찐으로 긁힌듯
아리나라플
군대라는게 클레임을 잘 안 받아주는 대신 일단 절차를 통과해서 올라온 클레임은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앞뒤 사정을 아주 꼼꼼하게 조사함. 아마 대대에서 정식으로 절차 밟아서 올려주니까 사단에서도 받아준거일 가능성이 높은데 사단은 진지하게 조사에 착수한거고 당연히 인원들 다 불러다가 하나하나 다 따져서 물어보고 취합해서 이게 정당한 클레임인지 단순 괘씸죄라서 튕겨야 하는건지 캐본거 같음. 결론은 괘씸죄로 낸거 같은데?
뭐 상황마다 다르긴한데 부대장이나 그 윗선에서 기강잡기 개념으로 시범타 떄린게 아닐까 싶음.
간부들이 병사들 건의나 요구를 묵살하는게 갑질이 아니라 올려봐야 안받아주는 건을 자꾸 짹짹거리니까 짜증나서 그러는거인 경우도 꽤 됨. 군대는 불합리하면 개인이 불합리를 짊어지고 넘어가든가 참아라는 식으로 해결한다는걸 간부들은 몇년씩 몸으로 배우기 때문에 병사들 짹짹거리는게 가소로워 보이기도 하고.
1심관할은 군사법원이고 기소권도 군내부에 있을걸? 헌법에 모든국민은 법관면전에서 재판받을 숸리있다 명시되어 있는데 유일한 예외가 군사법원임. 판사자격아니더라도 판결 내림. 왜 그리 했냐면 독재시절때..
저정도 뒷담이야 누구나 할수 있는거 아닌가.
지나가는 경찰서장
상사가 ㅂㅅ이라서 긁혔나보지 뭐
병사가 제대하고 제대로 신고 해 버리면 걸릴게 한두개가 아닐건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거지?
열댓명만 민원 넣어도 연대장까진 골 아파질텐데ㅋㅋㅋㅋㅋ
보통 저정도는 부대내에서 처리하지, 기소까지 한 거 보면 판사도 답없는 놈이라 생각했을 듯
저걸 상사한테 꼰지른 놈이 가장 폐급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