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도교법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이라 도로 아니라도 가능함
오사마 빈 라덴 | (IP보기클릭)180.231.***.*** | 24.12.19 12:47
카라반이네 카라반을 ㅆㅂ ㅋㅋㅋ 저러고 주차 해 놓고 도망쳐? 완전 양심이 일.베.충들이랑 동급이네 저거 대부분 허가 받고 어디다 주차 좀 해도 될까요 하고 주차 하던가 아니면 단지 밖에 세워두던가 해야지 저게 뭐냐 저러니 캠핑카 저러고 주차 하는 애들 때문에 올바르게 캠핑 하는 사람들 까지 피해 보는 거지
보통 저런애들 때문에 그 소리 나오더라 땅도없는 거지새끼가 캠핑카 왜 사냐고
다른 건 몰라도 무단이면 렉카로 끌고 가도 문제없어야 정상 아닌가???
바닥에 앙카박고 기둥새워서 봉인시키죠
사유재산침해라 소송걸면 가능한데 오래걸림
뭐지 잘못한건 확실히 맞지만 인생 런칠만큼 인생 ㅈ댈 실수는 아닌데 사과 제대로 박고 책임질거 책임지면 대는데 저사람 먼 문제 생긴거 아니냐
불법 무단 주차에 관해서 법적으로 어찌 못함?
도로면 도로교통법으로 벌금가능한데 사유지는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라서ㅋㅋ알아서해야함
불법 무단 주차에 관해서 법적으로 어찌 못함?
dmgpkdm
사유재산침해라 소송걸면 가능한데 오래걸림
dmgpkdm
도로면 도로교통법으로 벌금가능한데 사유지는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라서ㅋㅋ알아서해야함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서 처벌은 못함 대신 입주자대표가 위반금 부과하거나 관리사무소에서 딱지는 붙일 수 있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경우는 아파트단지 입구를 막았거나 유일한 통로를 막았거나 할 경우 뿐이라 자동차가 통과 가능하면 법적인 처벌은 못함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도교법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이라 도로 아니라도 가능함
사유지 무단 주차를 소유주가 어찌할수없다는게 문제죠 이걸 해결하려면 소송으로 피해본걸 주장해야 하는데 ... 그래서 사유지 침범한 놈들이 오히려 큰소리 치는거쥬
이것도 법개정이 필요하네
뭐 아~무리 적어도 석달은 넘겨야지 하루이틀로는 안된다는 찐빠가 있긴 하지만 ㅋㅋㅋ
아파트면 최근 판례가 생겨서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함
렉카가 저거 끄는순간 관리사무소 고소먹음;
그래서 요즘 캠핑카 차주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지자체나 관리사무소 상대로 역고소 거는 상황도 꽤 많이 발생해서 골치임
아파트라서 힘듦
여긴 지하주차장 뿐이라 긍가..높이가 낮아서 천장 오픈 캠핑카 만들고 싶으면 끌고 들어 올듯(그전에 과속 방지턱 때문에 끼이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무단이면 렉카로 끌고 가도 문제없어야 정상 아닌가???
끌고가다 캠핑카 안에 있는게 손상되면 배상해야됨
견인도 재난시 비상견인빼고 나라에서 제도사라진지 오래됨ㅋㅋ
요즘 공유킥 수거하던데 캠핑카도 그런거 생기길
바닥에 앙카박고 기둥새워서 봉인시키죠
보통 저런애들 때문에 그 소리 나오더라 땅도없는 거지새끼가 캠핑카 왜 사냐고
뭐지 잘못한건 확실히 맞지만 인생 런칠만큼 인생 ㅈ댈 실수는 아닌데 사과 제대로 박고 책임질거 책임지면 대는데 저사람 먼 문제 생긴거 아니냐
그 사과 제대로 박고 책임지기 싫어서 버티는 사람이 의외로 많음..
며칠안된 일임 ㅋㅋ
뭐 며칠안에 해결되겄지 뭐
진짜 ㅂㅅ이넹. 캠핑카면 따로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던가... 아님 시골 같은 데 땅 사서 거기다 갖다놔야지.
카라반이네 카라반을 ㅆㅂ ㅋㅋㅋ 저러고 주차 해 놓고 도망쳐? 완전 양심이 일.베.충들이랑 동급이네 저거 대부분 허가 받고 어디다 주차 좀 해도 될까요 하고 주차 하던가 아니면 단지 밖에 세워두던가 해야지 저게 뭐냐 저러니 캠핑카 저러고 주차 하는 애들 때문에 올바르게 캠핑 하는 사람들 까지 피해 보는 거지
캠핑카는 일반 주차장에 못 넣게 해야함. 주차가 아니라 땅을 상시점유하는데 다른 차들이랑 같이 취급하면 안되지.
엘디스 익스플로러304인듯 카라반 주차를 하려면 관리실에 문의를 해보고 해야지 아무리 자기 아파트라도 막 주차하면 안됨
멀리서 찍은 외견만으로 아는거야?ㄷㄷ해
저렇게 생긴건 익스플로러밖에 없어… 영국식소형카라반인데 레이아웃이 좋아서 많이들 타던 모델인데 크렉이슈로 똥값되서 지금 중고가 1000전후밖에 안됨
우리동네는 캠핑카에 작은 요트인가 배도 주차해놓음 어떤 놈은 아파트옆 도로가 한적하니까 거기다 주차해놓더라 매주 타는것도 아니고 1년내내 거의 주차되있더라 요즘 아파트는 주차를 기본 2대로 하고 3대부터는 추가로 주차비용 더 내라고 하던데
한국은 나라가 좁고 모텔이나 호텔이 널렸는데 뭔캠핑카냐?
그 논리면 서울에서 자차 끌고다니지 말아야지
지하철 버스가 잘되있는데 자차 왜 끌어?ㅋㅋㅋ
한국법이 쓰레기라 사유지에 주차해도 처벌이 안되요 미국처럼 사유지 침범하면 갈아버려야 하는데
집도 절도 없는 거지새,끼들이 월세 낼돈, 전세 낼돈은 없으면서 캠칭카 쳐 살돈은 있네
깔끔하게 주차비에 캠핑카 따로 넣어서 50-100 이렇게 조정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