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원룸임대업을하는데 동네 특성상 종강시즌-개강시즌 사이에 세입자들이 들어오고
그때놓치면 반년가깝게 방을 놀려야함
근데 방이 2개남은상황에서 세입자시즌이 끝나가는데 부동산이 세입자가 월세를 깍아달라고 한다길레 어차피 지금 계약못하면 반년은 놀려야해서 월세를 깍아줌
여기까진 문제가 없는데
다음 세입자시즌에 그 부동산에서 방보여주고 계약서 사인하라고 해서 어머니가 갔는데
계약서에 저번에 깍아준 가격으로 적혀있고 부동산은 아무말도 안했다고함(어머니도 계약서 읽어보고알았지 무심고 도장찍었으면 몰랐을꺼라고)
그래서 그가격아니라고 했는데 부동산이 그러면 자기 입장이 어케되냐고 되려 화냈다고하더라
부동산 자기 입장이 어떻게되긴 사기칠려다 실패한 놈된 거지
부동산 자기 입장이 어떻게되긴 사기칠려다 실패한 놈된 거지
그러면 계약한 다음 깍아준 가격 만큼 부동산이 매꿔주면 됐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