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 피선거권이 없는 자
· 금치산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쟤네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80~90만원이여야 하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피선거권이 없는 자
· 금치산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쟤네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80~90만원이여야 하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 잘못도 없다매ㅋㅋㅋㅋ 지들이 봐도 유죄는 확실하니까 지들 수령 살리려면 8,90이여야 한다는 기도메타지 뭐
여태 무죄라더니 왜 이제 와서..
8~90 나오면 무죄야? 환장하겠네 ㅎㅎㅎ
이재명 몸무게 인가? 아님 키?
전국민이 다 볼수 있는 집회인원도 속이려고 하는데 100만 온라인 서명을 믿어달라구? ㅋㅋ
8~90 줘도 개딸들이나 찢계들은 지랄 염병 떨고 협박 할게 뻔해서 그냥 유죄 때리는 게 맘 편할 걸
□ 피선거권이 없는 자 · 금치산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쟤네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80~90만원이여야 하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 몸무게 인가? 아님 키?
아무 잘못도 없다매ㅋㅋㅋㅋ 지들이 봐도 유죄는 확실하니까 지들 수령 살리려면 8,90이여야 한다는 기도메타지 뭐
재판부 부담이 엄청나겠네
여태 무죄라더니 왜 이제 와서..
재판부가 고작?? 혐의가 너무 명확해서 그 정도면 법조인 커리어 10창 확정인데 엌ㅋㅋㅋㅋㅋㅋ
8~90 나오면 무죄야? 환장하겠네 ㅎㅎㅎ
80~90나오면 피선거권 박탈 안됨 100만이상되어야 박탈됨 근데 이거 대법심까지 100만원이상 유지해야함
8~90 줘도 개딸들이나 찢계들은 지랄 염병 떨고 협박 할게 뻔해서 그냥 유죄 때리는 게 맘 편할 걸
사법부를 믿는다
사법부 기대안하는게 좋음 유창훈 기각하고 제2의 김명수 권순일 같은 판결 나올지도 모르니까
전국민이 다 볼수 있는 집회인원도 속이려고 하는데 100만 온라인 서명을 믿어달라구? ㅋㅋ
□ 피선거권이 없는 자 · 금치산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쟤네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80~90만원이여야 하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 윤석렬 2.5년 남았는데.. 판사가 열렬한 찢빠가 아닌 이상에야 정치적 판단을 할꺼라고 생각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