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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 재연장할 떄 알아야 할 것 있을까요?

일시 추천 조회 6825 댓글수 11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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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장 시, 계약서 작성 X 단 월세를 집주인이 올리는 걸 원할 경우, 재연장 시 계약서를 새로 쓸 수 있음 별 다른 얘기없을 때는 묵시적 연장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x)
카드값줘톰과제리 | (IP보기클릭)203.245.***.*** | 22.09.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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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냥 서로 아무말 없으면 묵시적 연장입니다.
루리웹-8608483178 | (IP보기클릭)117.111.***.*** | 22.09.1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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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장 시, 계약서 작성 X 단 월세를 집주인이 올리는 걸 원할 경우, 재연장 시 계약서를 새로 쓸 수 있음 별 다른 얘기없을 때는 묵시적 연장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x)

카드값줘톰과제리 | (IP보기클릭)203.245.***.*** | 22.09.15 22:31
카드값줘톰과제리

집주인이 별 다른 말 없으면 그냥 3년차도 따로 문자 알림 같은거 없이 살면 되는거군요(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하라 | (IP보기클릭)112.145.***.*** | 22.09.1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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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라

네 그냥 서로 아무말 없으면 묵시적 연장입니다.

루리웹-8608483178 | (IP보기클릭)117.111.***.*** | 22.09.15 22:44

묵시적 연장은 재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연단위 계약이 아닌,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퇴거 3달 전 통보 후 퇴거하면 됩니다. ...1달이었었나 1+1에 1이 그냥 연장인지, 님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청한건진 모르겠지만 신청한게 아니라 그냥 연장이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집주인의 퇴거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단 한번 사용가능하고, 최대 총합 4년까지 거주 가능한거로 알고있으며, 따로 부동산 방문없이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합니다 라고 자필기록과 도장 받으면됩니다 갱신청구권이라 월세는 최대 5%까지만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candy pop | (IP보기클릭)223.62.***.*** | 22.09.15 22:5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대콩

법이 안 바뀌었다면 1개월전 맞을겁니다. ㅎ 가물가물 했었네요

candy pop | (IP보기클릭)223.62.***.*** | 22.09.15 23:49
candy pop

아 청구권이라는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사용한걸로 간주되나 보네요? 그건 처음알았습니다 ㅎㅎ

지하라 | (IP보기클릭)112.145.***.*** | 22.09.15 23:57
지하라

확실한 증거로 서로 남기기 위한거죠.. 돈이 드는것도 아니고, 서로 분쟁거리도 피하기 위함이죠

candy pop | (IP보기클릭)223.62.***.*** | 22.09.15 23:59

저도 한때 자췻했던 학생이라 남겨요 1.솔직히 상관없지만 새로 작성하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저도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할 때 계약서를 올해 날짜로 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2. 이미 연장 된거라 그냥 인터넷에 임대차 표준 계약서라 치시면 양식 나와여 그걸로 집주인과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첫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아마 그 내용이 있을겁니다 거기서 '한달전에 말하지 않는다면 그냥 자동연장으로 한다' 이렇게 말이져 굳이 말 안해도 됩니다 4.자동연장 기간은 첫 계약서의 기간입니다 작성자님의 첫 계약기간이 1년이니 마찬가지로 1년 자동연장입니다

힐러만합니다 | (IP보기클릭)222.99.***.*** | 22.09.15 23:52
힐러만합니다

1. 월세라서 따로 대출받을 건 없기는 한데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떄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3.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네요! 4. 이미 지나간 2년 중에 첫 1년은 계약기간으로, 2년차는 자동연장으로 치면 3,4년차는 묵시적 갱신? 으로 봐도될까요?

지하라 | (IP보기클릭)112.145.***.*** | 22.09.16 00:01

저도 1년 계약햇고 10월 1일이 입주일인데 서로 아무 말 없으면 자동연장이고 퇴거 1개월전 통보면 되는 건가요?

루리웹-7246256621 | (IP보기클릭)118.235.***.*** | 22.09.16 00:03

묵시적계약연장의 경우 나가기 3달전에 통보하는게 원칙입니다. 계약서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상 계약종료날짜 2달전에 계약을 연장할지 말지 알려줘야 하구요. 묵시적계약연장의 경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은근히 귀찮은 과정이니깐요. 만약 묵시적계약연장을 하실경우에는 1년에 한두번 정도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세요.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특히 근저당이 제2금융권이 아닌 그 범위 밖을 통한 경우에는 그 집은 더 살면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지간하면 제2금융권까지만 인정해주세요.

이단공단 | (IP보기클릭)180.231.***.*** | 22.09.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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