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자취방 임차후 2(=1+1)년 다 되어가는 상황
서류 : 최초 1년짜리 계약서 작성한게 끝.
비고 : 11개월 쯤에 문자로 1년 더 거주 의사를 밝혀서 현재 22개월째 거주중
대충 이런 상황인데...
어쩌다보니 자취방 살던데서 계속 살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년 정도는 더 연장을 하여야 할 듯한 상황인데
몇 가지 궁금한게 생깁니다.
1.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나?
어디선가 월세 연말정산 공제 깔끔하게 받으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고
깔끔하다던데 정확하게 뭐가 깔끔하고 뭐가 이로운건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2. 계약서 새로 작성한다고 하면 어떻게?
부동산 통해서 서로 복비 내더라도 깔끔하게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당사자간의 표준계약서? 그런걸로 퉁치면 되는건지 모르곘네요.
3. 그냥 구두 의사표시 혹은 말 안하고 그냥 연장 되나?
묵시적 갱신이라는게 헷갈리는데요.
동일 월세로 계속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말 안하고 계속 월세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문자로 의사표시는 작년처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4. 계약서 작성X 일 때 기간 계산은 어떻게?
일단 1년+1년인 상황에서 계약서 새로 작성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 연장인지 아닌지, 만약 자동 연장이면 이게 1+1+1인지 1+1+2인지 헷갈리더라구요.
일단 10개월 쯤에 문자로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구두계약인가...?
이런거에 능해야 그래도 나이먹고 생활력 있는 어른이가 될 텐데
뭐 하나 제대로 해내는게 없네요 ㅠㅠ
위 질문 외에도 생활의 팁? 같은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연장 시, 계약서 작성 X 단 월세를 집주인이 올리는 걸 원할 경우, 재연장 시 계약서를 새로 쓸 수 있음 별 다른 얘기없을 때는 묵시적 연장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x)
네 그냥 서로 아무말 없으면 묵시적 연장입니다.
재연장 시, 계약서 작성 X 단 월세를 집주인이 올리는 걸 원할 경우, 재연장 시 계약서를 새로 쓸 수 있음 별 다른 얘기없을 때는 묵시적 연장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x)
집주인이 별 다른 말 없으면 그냥 3년차도 따로 문자 알림 같은거 없이 살면 되는거군요(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하라
네 그냥 서로 아무말 없으면 묵시적 연장입니다.
묵시적 연장은 재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연단위 계약이 아닌,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퇴거 3달 전 통보 후 퇴거하면 됩니다. ...1달이었었나 1+1에 1이 그냥 연장인지, 님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청한건진 모르겠지만 신청한게 아니라 그냥 연장이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집주인의 퇴거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단 한번 사용가능하고, 최대 총합 4년까지 거주 가능한거로 알고있으며, 따로 부동산 방문없이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합니다 라고 자필기록과 도장 받으면됩니다 갱신청구권이라 월세는 최대 5%까지만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콩
법이 안 바뀌었다면 1개월전 맞을겁니다. ㅎ 가물가물 했었네요
아 청구권이라는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사용한걸로 간주되나 보네요? 그건 처음알았습니다 ㅎㅎ
확실한 증거로 서로 남기기 위한거죠.. 돈이 드는것도 아니고, 서로 분쟁거리도 피하기 위함이죠
저도 한때 자췻했던 학생이라 남겨요 1.솔직히 상관없지만 새로 작성하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저도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할 때 계약서를 올해 날짜로 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2. 이미 연장 된거라 그냥 인터넷에 임대차 표준 계약서라 치시면 양식 나와여 그걸로 집주인과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첫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아마 그 내용이 있을겁니다 거기서 '한달전에 말하지 않는다면 그냥 자동연장으로 한다' 이렇게 말이져 굳이 말 안해도 됩니다 4.자동연장 기간은 첫 계약서의 기간입니다 작성자님의 첫 계약기간이 1년이니 마찬가지로 1년 자동연장입니다
1. 월세라서 따로 대출받을 건 없기는 한데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떄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3.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네요! 4. 이미 지나간 2년 중에 첫 1년은 계약기간으로, 2년차는 자동연장으로 치면 3,4년차는 묵시적 갱신? 으로 봐도될까요?
저도 1년 계약햇고 10월 1일이 입주일인데 서로 아무 말 없으면 자동연장이고 퇴거 1개월전 통보면 되는 건가요?
묵시적계약연장의 경우 나가기 3달전에 통보하는게 원칙입니다. 계약서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상 계약종료날짜 2달전에 계약을 연장할지 말지 알려줘야 하구요. 묵시적계약연장의 경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은근히 귀찮은 과정이니깐요. 만약 묵시적계약연장을 하실경우에는 1년에 한두번 정도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세요.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특히 근저당이 제2금융권이 아닌 그 범위 밖을 통한 경우에는 그 집은 더 살면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지간하면 제2금융권까지만 인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