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임차인)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인건 아는데 그건 집주인 의무이지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서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몇일전에 집주인에게 전화오더니 돈을 내라고 하더군요.
(영수증에 표기된 비용 43만원)
제 얕은 지식으로는
임대인 75퍼 / 임차인 25퍼으로 알고 있는데 보내 준 영수증을 보고 아무리 봐도
임차인인 제가 100퍼 다 낸거 같아서 집주인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한국 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도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료 산정기간 ÷ 36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되, 임대사업자가 보증료 전액 납부 후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임대료 납부고지서에 내용 명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네요)
집주인은 ??????????? 임차인 100퍼가 맞는데???????????
이러고 있고 법 시행된지 꽤 된걸로 아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임차인들에게 몇년간 비용청구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꿍시렁거리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한거라 확실치는 않음)
계약서 상에서도 뭐 임차인이 100퍼 낸다 는 항목이 없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뭐 법망이 얕아서 쉬쉬하고 임차인에게 부과하는건가요?
임차인(세입자)가 25%만 부담하는겁니다. 임차인이 100% 부담하면 뭐하러 드나요? 걍 자기가 HUG SGI HF가서 가입하면 되는데
오늘 보증보험 혼자 셀프로 가입해버렸는뎅
법적으론 님이 맞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저따구로 나오면 을 입장에선 어떻게 해결하기가 답답할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