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렇습니다.
1. 한화 22만원 정도로 관세없이 프랑스에서 신발을 직구했습니다.
2. 사이즈 미스로 환불을 위해 우체국에서 ems 배송 신청 후, 배송비만 입금 후 보냈습니다.
3. 수취인 미배송이 뜨길래,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건을 산 곳에 이메일 보냈더니 관세를 내야 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결국엔 다시 저에게 반송되서 왔는데요,,,
이럴 경우 다시 보낼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 한화 22만원 정도로 관세없이 프랑스에서 신발을 직구했습니다.
2. 사이즈 미스로 환불을 위해 우체국에서 ems 배송 신청 후, 배송비만 입금 후 보냈습니다.
3. 수취인 미배송이 뜨길래,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건을 산 곳에 이메일 보냈더니 관세를 내야 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결국엔 다시 저에게 반송되서 왔는데요,,,
이럴 경우 다시 보낼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관세사와 물류회사에 물어보세요 인보이스 작성해서 관세 본인지불로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