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은 아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표현의 자유 보장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권침해 자기 인권만 알고 남의 인권은 모름 이기주의 개빡대가리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표현의 자유를 누렸으면, 당연히 그 표현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한다. 그런데 어느 병1신들은 책임을 질 수 없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책임 지는 게 무서우니까 여기엔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개소리를 한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표현의 자유를 누렸으면, 당연히 그 표현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한다. 그런데 어느 병1신들은 책임을 질 수 없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책임 지는 게 무서우니까 여기엔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개소리를 한다.
자성은 개뿔 고소당하니까 개 쫄린거겠지
니들은 인권침해가 아니라 인권치매 겠지 악플러 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