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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줌 = 야 씨1발 머스크야 항소해라 도와준다 줌 = 개아까움
8조는 너무한거 아닌가 싶지만 72조 줄뻔한거 8조로 끝나면 나은거 같기도하고
진정한 창조경제인가?
TMI 미국에서 변호사는 돈 잘 버는 엘리트인 것은 맞지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긴 어려운 직업이란 인상이 있다. 물론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이미지이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변호사 또한 존재한다.
테슬라는 애초에 주려고 한걸 안준건데 수수료를 대체 왜 테슬라가 줘야하는데 ㅋㅋ
과정이 결함이 있다는 거니까.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 되었어도 그 전의 과정이 결함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해당 내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 등이 이유라고 하더라..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게 더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CEO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그 이사회가 결함있는 결정을 했다면 그게 주총 통과해도 거부하는 선례를 남기는게 더 좋은 미래를 만들지 않을까 싶음 안 그러면 주총만 넘기면 그 과정에 문제가 있든 없든 되돌릴수 없다는 선례가 나오면 다른 회사들도 그걸 이용하려 들 것 같아서.
애시당초 취소 판결나온것도 이상한거지 이사회를 접수했다고하는데 그뒤에 주총에서 주주 투표로 80%이상 찬성으로 넘어간건 대체 뭐라는거지
진정한 창조경제인가?
차라리 머스크한테 주는게 나아보이네
머스크니?
너님은끔살요
너님의 크고 까만 비비빅...
너님은끔살요
오 미리 줄서봅니다
저거 관련한 소송이 저 하나로 끝난다면야 저게 이득이지 저 하나로 끝난다면
너님은끔살요
난 메로나
너님은끔살요
일론 머스크 메론바 하나 주세여
너님은끔살요
고작 비비빅? 빵또아 해주지
양아치 ㄷㄷ
과연 결말이 어떻게 나려나
저것도 수임료 무효 소송 가는거 아님? ㅋㅋㅌㅌ
8조는 너무한거 아닌가 싶지만 72조 줄뻔한거 8조로 끝나면 나은거 같기도하고
어짜피 계약할때 전부 특약까지 햇을텐데 테슬라 법무팀 일 안하냐
가불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줌 = 야 씨1발 머스크야 항소해라 도와준다 줌 = 개아까움
동일사건에서 a의 변호인은 b의 변호인이 될수 없지 않나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십쇼
TMI 미국에서 변호사는 돈 잘 버는 엘리트인 것은 맞지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긴 어려운 직업이란 인상이 있다. 물론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이미지이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변호사 또한 존재한다.
한국도 별차이없지않나 ㅋㅋㅋ 대형 로펌하면 떠오르는 개쓰래기회사 하나 있으니 ㅋㅋㅋ
흡혈귀 각다귀 이런식으로 표현하잖아 ㅋㅋㅋ;;
그 값내린다좌도 김엔장 갔지
고작 쓰레기질? 매국노짓도 하잖아
의뢰인이 캥기는 게 많을 수록 수임료가 비싸지니 대형 로펌들 이미지가 조창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듯ㅋㅋㅋㅋ
고소를 미국 주주가 했다더니 왜 돈을 저 변호사가 받음 .?
고소한 주주가 10주 남짓가지고있다고함. ㅋㅋ
변호사 선임료
수임료는 무료가 아닙니다
글 내용대로 이겼으니까 이긴만큼 우리(변호사)가 비슷한 사례를 통해 받아온 만큼(15%) 다받진 않고 이정도만(11%) 받겠다는거
'야 너네 일론 머스크한테 줄 돈 굳었잖아 그치? 좀만 떼줘라 보통 떼주던데'
원래 패소한쪽은 승소한쪽의 비용을 부담함. 편결문에 글케 써놨을걸? 우리도 그래서 이후에 소송비용 확정소송을 통해 비용을 확정해서 받아.
변호사는 고용한 사람한테 돈받으니까 ㅋ
우린 600만원인가 한도 정해져있음
우리야 그렇긴 한데 저긴 미국이잖. 글고 애초에 질문은 그 돈을 왜 테슬라가 내냐는거니까 한 이야기. 원래 변호사 선임비용도 다 비용에 포함되니까
글고 미국이라도 8억을 다 비용으로 인정해주진 않을거같은데...
8조 ㅋㅋ
아 그렇지 8조. 시바 금액이 하도 터무니없어서뇌가 거부하나보다ㅡㅡ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이고 저건 승소한거에 대한 성공보수 요구인 것 같은데. 72조짜리 소송해서 이겼으면 당연히 성공보수 줘야지.
그게 아니야. 판결문에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라고 써있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써있지 않아.
이를테면 소송비용만 부담시킬때는 소송비용이라고 명시하는 식인걸로 아는데...
음... 그래서 일단 우리는 경매 배당에 넣거나 할때는 비용확정소송을 별도로 해서 판결을 받고있는걸로 아는데 음...
미국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한다라고 써 있어. 판결문 검색해서 주문 부분 봐바. 그리고 소송비용하고 성공보수는 별개의 문제야. 소송비용은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에 사용한 비용을 말 하고, 거기엔 변호사 비용도 있어. 변호사 비용도 전부 아니고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있어.
애시당초 취소 판결나온것도 이상한거지 이사회를 접수했다고하는데 그뒤에 주총에서 주주 투표로 80%이상 찬성으로 넘어간건 대체 뭐라는거지
이사회 결정 결함으로 물고 늘어진 건데 주총을 연 게 뭔 상관임. 애초에 안건 자체가 무효 된 건데
gm733
과정이 결함이 있다는 거니까.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 되었어도 그 전의 과정이 결함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해당 내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 등이 이유라고 하더라..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게 더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CEO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그 이사회가 결함있는 결정을 했다면 그게 주총 통과해도 거부하는 선례를 남기는게 더 좋은 미래를 만들지 않을까 싶음 안 그러면 주총만 넘기면 그 과정에 문제가 있든 없든 되돌릴수 없다는 선례가 나오면 다른 회사들도 그걸 이용하려 들 것 같아서.
ㅋㅋㅋㅋㅋ 그래도 일론한테주기보다낫지
저동네는 참 변호사가 돈벌기 좋은 곳인듯
74조 아껴줬으면 8조 줘야지ㅋㅋ 반대로 저정도 변호사들 놓치는게 더 큰거아님?
저 변호사만 승소할 수 있는 어려운 판결이었냐가 관건인데... 아닐 듯. 8조는 커녕 8천억만 있어도 변호사단 다시 꾸리겠네.
소액주주 변호사인데 8조를 어떻게 주냐
1주로 마무리될것같은데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거임 저 변호사가.
미국이라 그런가 ㅋ
테슬라는 애초에 주려고 한걸 안준건데 수수료를 대체 왜 테슬라가 줘야하는데 ㅋㅋ
근데 저렇게 되면 멜론 급여는 어찌됨? 부자 걱정을 할필요는 없지만 무급봉사 되는거잖아 ㅋㅋㅋ
쟤는 저거만으로 돈 버는건 아니니까 굳이 걱정할 필욘 없을듯
항소하든 뭘하든 하겠지
저건 보너스임 액수가 존나 크지만 연봉이 아니라 보너스임
연봉 0원임. 연봉 대신 인센티브로 계약한 거임. 가진 주식이 오른 거 빼고는 무급 봉사 맞아
그니까 애초에 계약을 잘못 한거지, 저걸 뭐 누가 연봉 없이 보너스만 받으라고 협박해서 계약했겠음?
소액주주랑 계약한거아냐 ? 테슬라랑 계약했대 ?
변호사 말고 머스크 얘기 중인데요. 머스크는 뭐 테슬라랑 계약서 안주고받고 어 나 올해 이만큼 떼갈게ㅇㅇ 하는 거 아니잖음
뭔 계약 잘못한 걸 따졌냐? 연봉 없다고 쓴 글에 보너스라고 따진 걸 정정한건데 뭔 딴 데로 빠지냐?
연봉 없는게 자기 선택이라 어쩔 수 없다는 취지잖냠마
연봉 없는거 어쩌냐 -> 자기가 연봉 0으로 책정함 그거 대신 보너스인데 날아갔잖아 -> 사법리스크 고려 안한 투자실패(...)지 뭐
배당금만해도 어마어마하니 걱정없을듯
연봉 0원에 스톡옵션으로만 계약한건데, 스톡옵션이 다 취소되면 무료봉사지. 회사 주식을 몇백배를 키웠는데도.
연봉대신 스톡옵션으로 계약한건데 그게 대체 무슨 투자실패? 넌 회사에서 니 월급 떼먹으면 회사 선택 잘못한 투자실패니?
저게 올바른 주식회사지. 국장이 븅신인 이유는 주주편을 안들어주니까. 진짜 미장이 답이다.
그걸 왜 테슬라가 줘야되 ㅋㅋㅋㅋㅋㅋ니들 의뢰인한테 달라해라 8주인가ㅜ가졌다던데 ㅋㅋㅋㅋㅋㅋㅋ
1주줘야하나 ㄷㄷ 11%면 ㄷㄷ
이거 뭐 그냥 원고의 '알았으면 테슬라에 투자 안했을 것'이란 주장은 주주총회 한번 더해서 머스크에게 원래 예정했던 보상안 지급 재투표해서 통과시키면 바로 무력화되고 해당 주장에 근거한 법원 판결이나 쟤네들 요구도 무시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건 앞으로의 일이고, 이미 벌어진 투자와 보너스 계약에 대한 판결이니까.
이사회 결함으로 물고 늘어진 거리 주총 다시 열건 말건 이미 끝났음. 안건 자체가 없던 일로 되어버렸는데
애초에 저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머스크한테 천문학적인 스톡옵션을 주기로 결정했던 당시 이사회가 머스크의 측근들로만 구성된 시다바리였다는 점이었음. 즉 테슬라 이사회가 테슬라 기업 자체를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잇는 구조가 아니라, 머스크의 수족이었다는거... 그래서 해당 스톡옵션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나온건데, 만약 테슬라 이사회가 재차 스톡옵션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이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또다시 저격당할 듯.
문제 있나 확인해보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달라고 하는거라서 금액 조정은 될지언정 주긴 줘야될꺼임. 애초에 아낀 금액에서 달라는거라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도 아니고.
머스크가 스톡옵션 못받으면 나 대표 때려칠거임 하고 나갈경우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들은 그게 과연 손해가 아닐까? 그리고 변호사 쌩돈 주고?
그런데 형사판결도 아니고 민사인데 수임료는 변호사 선임한 소액주주들이 내야 하는거 아닌가 법원에서 소액주주들 변호사 선임료를 테슬라가 부담하라고 판결한게 아닌 이상
미국이라 우리처럼 청수 수임료 상한선 같은게 없는 거 같고 그리고 어차피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이 내는 거라 그냥 소송을 건 측에서 현금이 아니라 차용증을 써주고 일론머스크가 몇퍼센트 금액 입금하면 그때 돈주겠다고 쓰면 되지. 꼭 변호사비를 먼저 금액 정해놓고 낼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승소한 측이 채권자가 되어서 독촉하는 거지. 변호사 계좌나 아니면 내 계좌에 돈 쏘라고 하면 되니까.
와 이거 진짜 얼탱이 없네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애초에 계약에서 승리 수당 준다고 계약이 안된거 아님?? 계약이 안된거 나중에 찾아보고 달란거면 흠?
천조국은 그런 제약 없을듯
영미는 판례 구속되어서 저런게 참 이상함
어차피 본안도 항소 갈 테고, 최종 판결 이후에 수수료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하겠지.
kronet
그냥 저 변호사가 개소리 하는거고 못먹울 감 찔러보자 식으로 던지는거임. 저 소액 주주 변호사가 소송걸어서 머스크가 못받은게 왜 테슬라한테 이득이고, 그 차액금의 11프로 가량의 수수료를 왜 쟤네한테 줘야 함? 테슬라가 저 변호사를 고용했냐?? 존나 웃긴거라고. 양아치가 길가에서 술취한 놈 줘패놓고 그놈 부모한테가서 니 자식 술취해서 차량도로로 가서 치어 중상입을거 내가 줘패서 경미하게 타박상 입은 걸로 끝났으니 사례비 1억 내놔라 이가보다 더 어이없는 개씹 병크 양아치 짓거리임.
오타가 좀 있는데, 이게 핵심이고..줄 필요도 없고 줄 이유도 없고 저거에 변호인단 꾸릴 가치조차 없는 해외유머토픽급 유머임.
밑에 보니깐 법으로 되어있는것같은데 확실해 ?
수임료에 관한 법은 각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우리식대로 해석하면 안되지. 밑에 댓글 보니 해당 소송의결과로 공유이익이 발생하면 그 기금에 대해서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하고 판례상 15퍼센트라고 하니 충분히 제기할만한 소송이지.
이게 진짜 주식회사지. 미장이 답이야.
1. 저 변호사는 테슬라가 선임한 변호사가 아님. 소액주주(9주?) 쪽 변호사 2. 우리나라와는 달리, 저쪽 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타인과 이익을 공유하는 기금을 유지, 회복'할 경우 소송비용을 이익받는 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음 3. 소송결과 테슬라는 스톡옵션 74조를 안 내도 되는 이익을 얻게 됨 4. 따라서 테슬라도 소송비용을 분담해야 하는데, 그게 판례상 이득 본 금액의 15%정도. (소액주주도 받은 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야겠지만 별 의미 없는 금액)
1주 주는 걸로 결론나겠넼
법이 개판이네 ㅋㅋ
3. 소송결과 테슬라가 스톡옵션을 머스크에게 주지 않을경우, 머스크가 CEO 관두고, 그로인해 떨어질 테슬라의 기업가치, 즉 주가하락은 생각도 안하는듯 ㅋㅋㅋ 과연 그게 회사의 이익이고 주주의 이익일까?
고작 10주 가진 주주 한명때문에 스톡옵션 계약시 포함된 모든 조건을 다 달성시키고 몇백배 이상 회사가치를 만든 희대의 CEO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게 회사의 이익이라 생각하는 수준이라니 ㅋㅋㅋㅋ
정 : ㅋㅋㅋ 쟤들 참 어렵게 장사한다. 이 : 너 나 아는 척 하지마.
판결이 확정되면 줄수도 있지만 머스크가 항소할지도모르는데 줄순 없겟지?
머스크 미국에서 사업해서 고생하내. 한국 이었면 이사회 만장일치, 일사천리로 창업주한테 보너스 지급 했을건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