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국장의 매콤함에 정신못차린 유게이 A씨는 국장을 버리고 해외주식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우효~ 황사장! 믿고있었다고!!!
4090을 가지지 못한 원한때문이었을까? A씨는 엔디비아에 모든 돈을 꼬라박고
수익률 300%로 5천만원의 수익을 내게 된다
게다가 더 늘어날거 같아서 익절하지 않고 장투하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주식앱 어플에서 날라온 지금 팔면 나올 예상세금액수를 보고 두눈을 의심한다
유게이 : 뭐? 양도 소득세가 천만원? 미친거 아냐?
이게 어떻게 된걸까?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은 대략 50억 주주에 해당된다
(이것도 올해 50억으로 는거다 원래는 10억원이었음)
그니까 만약 친구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낸다고 하면 올때 메로나 하나정도는 부탁해보자
아무튼 그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는걸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총수익 - 250만) * 0.22
로 산정된다
그래서 A씨는 (5천만 - 250만) * 0.22 = 1045000원이 나온걸 알수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절세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탈세가 아니다!)
1. 장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기간은 1.1~12.31까지의 소득으로 산정된다
해외주식은 거래가 3영업일이 소모되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 250만원을 매도한 다음 바로 매수를 하는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익이 250만원이 되어 그해 양도소득세를 안내게 된다
그리고 수익률도 적어지기때문에
나중에 내야하는 양도소득세의 총량도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순수익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다른곳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손실이 왔다면 바로 손절해서 손실난 만큼 익절한 주식을 팔 수 있다
ex) 엔디비아 수익 +1000만 테슬라 -500만 일 경우
테슬라를 가지고 있을경우 => (엔디비아 수익 천만원 -250만) * 0.22 = 165만원
테슬라 손절 한 경우 => (엔디비아 천만원 - 테슬라 오백만 - 250만) *0.22 = 55만원
2. 가족이 있는경우
당신이 배우자가 있는 상태나 자식이 있을경우 축하한다
배우자나 자식에게 증여해서 절세하는 방법이있다
배우자는 10년동안 6억원 미성년자는 2천만
직계존비속(할아버지,할머니,부모님,자녀,손자)는 5천만원까지 해외주식을 증여해서 절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A씨가 만약 기혼자 유게이라면 아내에게 증여후 아내가 바로 매도해버리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는거다
물론 국세청도 바보가 아니기에
23년부터 매도 후 수익을 1년이내에 원 주인인 A씨에게 주면 이월과세를 부과하니 주의하자
해외주식하는 개미들 모두 화이팅하고
계좌가 볼때마다 빨간색이길 빌면서 긴글 마친다
난 잃기만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줄도 몰랐어!
10억도 많은데 그걸 50억으로 늘려주다니 역시 부자들 살기 좋은 나라야 ㅋㅋㅋ
이천만원 이상 수익내면 20퍼 세금이라 생각하면 편함. 내보고싶다 야발거
그니깐 쓰니는 부자란거지?
저는..그렇다면 250만원이상 잃을 때도 나라가 20%를 대신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ㅅ // )...
올해 양도소득세 내야했는데 작년 막판에 가지고 있던가 상폐빔 씨게 맞아서 안내도됨 ㅎㅎ ㅅㅂ
그래서 하겐다즈는 어디에..
이해는 못했지만 막줄에 감명받아 추
세법 개추
그니깐 쓰니는 부자란거지?
난 잃기만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줄도 몰랐어!
이천만원 이상 수익내면 20퍼 세금이라 생각하면 편함. 내보고싶다 야발거
세금이없는 국장으로 내면되겠다!
10억도 많은데 그걸 50억으로 늘려주다니 역시 부자들 살기 좋은 나라야 ㅋㅋㅋ
월급에서 따박따박 세금 징수하는건 안화나지만 부자들 자본시장에서 돈불리는거는 세금내야되면 빨갱이됨 ㅋㅋ
tsasfr
뭔소리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배당 같은거에 매기는거 아닌가? 10억 이상 대주주에 소득세 매기는걸 50억 기준으로 올린건 세금 줄여준게 맞는데? 50억 이하 매매소득엔 소득세 안 물리는거잖아 증권거래세는 워낙 미미해서 세금이라고 보기 힘든거고
며질전에도 베글간건데 이걸 또가네
이거 쇼생크탈출에서 봤는데
국장도 세금나가는건 매한가지고 성장세를 고려하면 미장이 더 낫다
제 1원칙 한국장을 하지마라/ 제 2원칙 1원칙을 잊지마라.
올해 양도소득세 내야했는데 작년 막판에 가지고 있던가 상폐빔 씨게 맞아서 안내도됨 ㅎㅎ ㅅㅂ
까짓꺼 내주지!
문제는 세금 내도 국장보다 많이 벌더라.....
양도 소득세 내도 좋으니 빡시게 올라서 팔았으면..
그래서 하겐다즈는 어디에..
한국은 금융소득이나 투자소득에 세금을 과도하게 뜯어가네.
근데 불노소득은 어디든지 세금 쎄지 않나?
투자소득이 노력을 안한 소득임?
은행 예금이나 채권 이자, 주식 배당, 용돈, 부동산이나 골동품, 미술품과 같이 등 공급이 제한된 재화에서 나오는 시세차익과 임대소득[5]은 전부 불로소득이다. - 일단 나무위키긴 한데, 대충 객관적으로 보면 주식으로 벌은건 불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나? 투자가 노동이라면, 비트 코인도 노동이 되겠지.
그리고 노력은 사람마다 한계치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세금을 매기겠음... 귀찬니즘이 강한 사람이 전등을 끄는거랑, 부지런한 사람이 전등을 끄는건 노력의 가치가 다를건데. 같은 결과라도.
0하나 빠졌네 계산 식에 104만 5천원 나옴
까짓거 낸다 그만큼 벌었으면 ㅎ
저는..그렇다면 250만원이상 잃을 때도 나라가 20%를 대신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ㅅ // )...
솔직히 -되면 세금환급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ㅋㅋㅋㅋ
ㅇㅈ ㅋㅋㅋ
나도 지금 양도소득새 존나 내야하는데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고민중임...
아까운건 맞지만 장투비전 보고 한거 아니면 고점이라고 생각할때 팔고 세금 내는게 더 이득이지 장투면 매년 몇백씩만 순이익 내면서 계속 홀딩하면 되고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도 국장에서 버는것보다 더 버니까 미장이 답인데 그건 그래도 아까운건 아까운거니까
제4제국 잔당
호오, 정말입니까? 진짜로 "재산"을 주면 대신 내준다 그거지요??
모지
마이너스면 메꿔줘 ㅠ 1150인데 250만원 세금으로 메꿔줘야지!! 하지만 국장
미국에도 세금 내야되는걸로 아는데 소득의 20% 인가 맞나?
그럼 미국에서도 내고, 양도소득도 내고 2번 냄?
세금은 퍼센트 맞춰지게 내면 끝인 게 원칙임. 한국 세율이 30이라 쳤을 때, 미국에서 10퍼 내면 한국에서 20퍼 냄. 미국에서 30퍼 다 내면 한국에선 0퍼임.
ㅇㅎ 그렇구나
예전에 미장 들어갔는데 세금 엄청 냈다는 주식 초보자 얘기가 이거였나보네 유익추
사실 세금 엄청냈다는게 몇천만원씩 낸거면. 대박난건데 득보다 실에 민감한 인간심리때매 그런거지 ㅋㅋ
ㄹㅇ 븅신같은 국장했으면 세금 낼일도 없을건데 아쉽게됐음
세금 안냄(돈삭제)
국장도 배당에다가 2천넘기 시작하면 종합과세로 때리기 시작함.. 이게 엄청 사악해서 배당 자체가 크지 않은 원인중 하나
ISA 랑 연저펀 해라 직투는 안되지만 지수추종은 가능하다
엄청 떼는구먼..
동물애호박이
ㄴㄴ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1년 누적 총 실질 소득액이 250만원 이상이면 250만원 이상인 분에 대해서 22프로 세금 내는거 예를 들어 A주식으 샀다 팔아서 300만원 벌고. B주식으로 샀다 팔아서 -200만원 나면 총 양도 소득은 100만원이라 세금 안냄 반대로 A에서 200만원 B에서 200만원 내서 총 400만원의 소득을 냈으면 400-250 인 1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함
그래서 한국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ETF중에 미국 지수 추종 ETF도 엄청 많으니 투자할때 잘 찾아보고 하는게 좋음 예를 들어 거의 대부분의 지수는 국내 상장 ETF 있음. 필라델피아 지수 추종, S&P500, 나스닥 지수 추종 및 레버리지 지수추종 등등 대신 이것들이 대부분 해외 ETF를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ETF 운용 수수료가 2배로 빠짐. 이걸 양도세랑 잘 고민해서 투자해야함
미국주식거래 기준으로 세금 자체는 많이 내는것이 아님 한국 양도소득세 20%(지방세 +2%), 미국 자본이득세 20%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평범한 수준임 그런데 한국은 양도소득인데, 그 이유가 아직 다른나라 처럼 금융소득에 대해 조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그래서 법인으로 해외주식 거래하는 사례가 있는데 2억 초과의 경우 세율은 같으나 5년 상계가 됨. 개인의 경우 현 제도에서 상계가 안되니 자본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많이 냄.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법이 만들어졌음. 아직 시행되지 않지만 해외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경우에도 5년 상계가되므로 빨리 시행되는게 좋은법임.
자본금 10억 시작으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음. 1년차 -50% 2년차 -50% 3년차 +100% 4년차 +100% 위 조건에서 법인 양도소득세와 개인 금투세는 0원임(수익0%)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약 3년차 귀속 5500만원, 4년차 귀속 1억1000만원이됨
그래서 해외 투자는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매수 추천. 세액공제도 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나이에 따라 5.5% ~ 3.3%만 내면 된다. 이밖에 ISA 계좌로 해외 투자했다가 IRP나 연금 저축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다.
국장에서 세금 낼 정도로 수익 내는 실력이면 미장에서는 세금만 50% 나온다 해도 더 남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