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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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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도 아닌데 뭐 그리 날이 섰어
애초에 미국 학교 스마트폰 사용은 자율임
꽈배기 먹고 체했어??
그리고 실제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무효가 맞단다..학칙으로 학부모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고 걍 선생 혼자서 독단으로 계약을 한 건 당연히 무효지
폰 자체를 못 갖고 다니게 하는건 충분히 문제가 되는데?
아직까지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
개인적으로는 반항할만도 하다 싶기는 해 학교에 가져오지 말라는게 말이 학교에서만이지 등하교 자체를 핸드폰 없이 하는거고 따지고들면 하루의 절반 가까이 핸드폰을 못쓰게 해서 핸드폰의 의미가 없게 만드는거니까 근데 그것과 별개로 원글 작성자도 싹바가지없다 생각하는거 보면 평소에 행동거지가 바르진 않았는거같네
아직까지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
선생님 말 안듣고 교실에서 핸드폰이나 만져대면서 '미쉉뇬좌가 스묭환 개약소는 효룍이 옵눈데수' ㅇㅈㄹ 하는 애가 로스쿨 갔으면 뭐 결말은 뻔하겠네
루리웹-3341283729
학칙도 아닌데 뭐 그리 날이 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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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미국 학교 스마트폰 사용은 자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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꽈배기 먹고 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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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자체를 못 갖고 다니게 하는건 충분히 문제가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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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반항할만도 하다 싶기는 해 학교에 가져오지 말라는게 말이 학교에서만이지 등하교 자체를 핸드폰 없이 하는거고 따지고들면 하루의 절반 가까이 핸드폰을 못쓰게 해서 핸드폰의 의미가 없게 만드는거니까 근데 그것과 별개로 원글 작성자도 싹바가지없다 생각하는거 보면 평소에 행동거지가 바르진 않았는거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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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무효가 맞단다..학칙으로 학부모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고 걍 선생 혼자서 독단으로 계약을 한 건 당연히 무효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옛날에 삐삐 학교에 가져오면 다짜고짜 따귀질하던 시절에 학교 다녔는갑지
그래서 그렇게 냉철하고 훌륭하신 당신 인생은 어떤가요?
무효가 아니라 취소가능한거잖아 케르릉
원문보면 교실에서 라는 말도없고 쉬는 시간이라는 말도 없긴하지만 수업시간중에 했다는 말도없었으니 그리 화날일은...
모든 죄수번호가 ㅂㅅ은 아니지만 모든 ㅂㅅ은 죄수번호였다.
이런 댓글이 있다는건 사실 신경 쓸일이 아니지만 추천이 10개가 넘는다는건 심각한 일이네
미국 학부모임. 클래스 내에서 핸드폰 사용은 보통 선생님 재량에 따라 다른데 자기거 다 했으면 허용해주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음. 허용 못하는 클래스에서 핸드폰 계속 썼으면 보통 방과 후에도 남아서 1교시 정도 있어야 하는 디텐션, 혹은 행실불량하다 싶으면 토요일에 나와야 하는 새러데이 스쿨형이 주어짐. 근데 학생 개인물품 압수는 절대 못함.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 게다가 본문의 로스쿨간 애가 한 말은 맞는 말이긴 함. 문자를 계속 했으니 선생이 클래스에서 쫓아내든가 했었어야 했고 그래서 근신한 듯.
마치 죄수번호 어그로와 같이 충분조건과 필수조건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진정해 친구 이건 그냥 유머일뿐이야
어디서 혐오질함
정확하게는 부모가 해당 계약을 허용해야 됨.
미성년자라도 교육 관련한 계약은 할 수 있긴 한데… 예를 들어 학교 등록 계약이라든지… 근데 학교에 스마트폰 가져오면 뺏긴다는 계약은 여기에 포함 안될것 같긴 하다.
걍 썰인지 실제인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학교 수업시간에 너도나도 폰 허용하면 분위기 골때릴거같은데... 너무 틀 마인드인가?
나때는 쉬는 시간에만 가능했었음. 수업시간 불가. 근데 요즘엔 수업과제 다 끝내고 숙제도 끝냈으면 선생님 재량 하에 사용 가능한 클래스가 있다더라.
교사는 학칙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 그걸 넘어서 계약서썼다고 폰을 압수하는 건 학생이 거부할 수 있는 거지
효력은 있습니다. 보호자가 취소가 가능할 뿐. 효력이 없으면 미성년자는 편의점에서 물건도 못삽니다. 물건 구매 행위도 계약행위라서
편의점에서 물건사는 계약같은 경우는 executory contract라고 해서 애초에 이 원칙에서 예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