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내가 전세입주중인 건물에
집주인이 내가 산 이후 융자대출하게 된다면
선순위 채권 생기면서
나중에 경매넘어가면 나 ㅈ되는거야??
만약 내가 전세입주중인 건물에
집주인이 내가 산 이후 융자대출하게 된다면
선순위 채권 생기면서
나중에 경매넘어가면 나 ㅈ되는거야??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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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두면 근저당설정되도 후순위임
세금은 그딴거 없이 1순위라던데 이번에 바꼈는지 모르겠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날에 받아뒀는데 근저당설정되도 후순위면 안좋은거아니야?
세입자 입장에선 후순위에 무슨 지랄을 하든 상관없음 집주인과 채권자 문제지 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