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팔때 kc가 필요한 것들 : 필요해짐
한국에서 팔때 kc가 안 필요한 것들 : 여전히 필요없음
피규어나 프라모델은 사용연령을 12세나 15세로 표시하면 kc 제외 대상임
본인이 신고할때 hs code를 완구로 하면 안되고...
신고방법과 사례 정리 잘된거 있어서 붙임
https://m.blog.naver.com/whee-customs/223103337804
참고로 성피는 이거 해당 없음
누가봐도 아동용이 아니니까
한국에서 팔때 kc가 필요한 것들 : 필요해짐
한국에서 팔때 kc가 안 필요한 것들 : 여전히 필요없음
피규어나 프라모델은 사용연령을 12세나 15세로 표시하면 kc 제외 대상임
본인이 신고할때 hs code를 완구로 하면 안되고...
신고방법과 사례 정리 잘된거 있어서 붙임
https://m.blog.naver.com/whee-customs/223103337804
참고로 성피는 이거 해당 없음
누가봐도 아동용이 아니니까
근데 100% 안전할수도 없음 그냥 귀찮다고 완구류에 떄려박고 ㅇㅇ 안됨 할 가능성 존나큼 한두번 봐야지 그런걸
ㄹㅇ 리얼돌 사례만 봐도 그냥 다 무시하고 안된다고 하면 답없어지긴함
완구류는 한시름 놓더라도 전자제품 직구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큰 관건같은데
24v이상을 사용하는 제품은 대부분 받아야 될거임 아답터 동봉해서 사용하는것들은 아답터 빼고 보내달라 하면 보통은 제한대상 아님
어휴..우리나라에서 안파는 건 그럼 어떻게 구하지....
그건 해당 국가에서 그거고요 이거 어린이 완구류로 분류하겠습니다 하면 얄짤없어짐 이젠
이게 중국산만 규제한다는 게 아닌데 뭔 소리 하는거야
그럼 전자기기는 어떻게 되는거임?
24v이상을 사용하는 제품은 대부분 받아야 될거임 아답터 동봉해서 사용하는것들은 아답터 빼고 보내달라 하면 보통은 제한대상 아님
그렇군 이해했다
근데 100% 안전할수도 없음 그냥 귀찮다고 완구류에 떄려박고 ㅇㅇ 안됨 할 가능성 존나큼 한두번 봐야지 그런걸
법 말고 집행기관이 ㅂㅅ이면 망하는건가
그레이존에 당한게 하루이틀이 아님 ㄹㅇㅋㅋ
그거는 정부보다는 관세사의 업무인데 관세사한테 세목하고 아동용품 아닌 이유를 잘 설명하면 됨 외품(포장)에 xx세 이상 사용 이라고 적어놓는 이유가 이것때문이기도 하고
페도 피규어고 겉에 4세이상 이용가능 이렇게 써있으면 무조건 아동용으로 인정되니 이건 어쩔수 없음
죄수번호-아무번호3
ㄹㅇ 리얼돌 사례만 봐도 그냥 다 무시하고 안된다고 하면 답없어지긴함
법 바뀌고 서너달은 그런것 때문에 난리날듯 뭐 1년쯤 지나면 판매자측에서 알아서 표기하겠지만.
베른카스텔
그건 해당 국가에서 그거고요 이거 어린이 완구류로 분류하겠습니다 하면 얄짤없어짐 이젠
왜 없어 본문의 출처링크 자체가 수입통관인데.. 바뀐거 없어.. KC인증받는거
B2B에서 적용하던걸 B2C로 확대적용한다 그거지 다르게 적용한다가 아니잖어
이제 마이너제품들 배터리 교체하려면 망한듯
관세 : 러브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실현장에서 막으면 그 땜시 행정소송할 애들 별로 없다
저래도 KC마크 위조해서 팔듯 ㅋ
그건 이제 사후조치 들어가겠지. 그 위조 무섭다고 제도 시행 안하는게 말이 안됨
kc마크 위조해도 수입신고때는 등록증을 첩부해야 해서 위조로 통과가 안됨. 이번에 gs건설에서 위조로 걸린건 kc를 받은 제품과 규격이 똑같은 비kc제품을 섞어서 들어왔다 걸린거고..
뉴스에서 보니 한국 세관에서 걸릴제품도 걸리던 말던 걍 막 팔아서 돈도못받고 물건도 못받는 사례도 있다던데
개소리임 한 5년전 알리면 몰라 짐은 애초에 국내구입불가는 페이지 검색도 안되게 다 막아놓았음 러시아 우회안하는 이상 한국에선 구매도 안 됨 당장 나만해도 멀쩡히 사 물품들 다 날라갔음 ㅂㅅ같은.. ㅋㅋㅋ
ㅇㄷ
완구류는 한시름 놓더라도 전자제품 직구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큰 관건같은데
규제 품목 보면 전기로 움직이는 것은 전부 막자라는 것이던데
그러니까 전자제품에 들어간 부품이나 회로까지 하나하나 다 따져서, 저 대상품목중 kc인증 안 받은 게 하나라도 포함돼있으면 싸그리 다 구매불가라고? 이게 말이 되나?? 진짜 모르겠네...
저 대상품목을 개별로 구매하는 경우만 금지라는거고 완제품은 별개로 취급하는거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안하고 완제품 자체로 인증 받아야함. 그래서 완제품 부품 수정이라던가 변경사항 있으면 재인증 받아야되고
저 대상품목에 명시된 게 아니면 kc인증 굳이 안 받아도 된다는 거 아니야?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이런 것들은 저기 명시 안 돼있는데 그래도 완제품 자체로 인증을 받아야 해?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은 괜찮은데 거기에 전원공급장치는 별도로 인증 받아야되는 품목이라서 금지일듯ㅋㅋ 자세한건 법 개정되는거 봐야할듯?? 현상태에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건 개인사용 목적으로 관세+전파 등록 인증 면제인데 법 두개가 충돌하는 상황이라 개정한다더라...
시발 뭐 아는 게 없으니 갈피를 못잡겠네 ㅋㅋ 암튼 ㄳ
어휴..우리나라에서 안파는 건 그럼 어떻게 구하지....
????
반대로 KC 인증제품에서도 나오니까 걍 포기하고 씀 나같은경우엔 그냥 사고 터졌을떄 1원이라도 보상 받냐 못받냐 이거지 그냥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
이게 중국산만 규제한다는 게 아닌데 뭔 소리 하는거야
????
문제가 있는건 확실한데 무조건 금지가 맞는진 좀 생각해봐야지 않을까 kc 받아서도 이슈 나온다면 중국직구 전면 금지한다고 위협이 해소되는게 아니니
누가 봐도 어린이용 봉제 인형이네. 빨리 주문해야겠다.
세관이 성인용 아동용 구분할 시간이 있을까
품목번호는 폼으로 있는거 아님
세번에 성인용 구분은 없고 생산자나 구매자가 증명해야함.
거기까지는 몰랐음 글쿠먼. 그럼 이경우 판매자 또는 알리에서 특송업체에게 정보 제공해야하는거겠네
그리고 아크릴 스탠드는 규제대상 아님 인쇄물이라 완구로 안들어감
ㄹㅇ 피규어 쪽은 솔직히 별 영향 없음 지금도 어린이용 완구면 KC받아야 함 근데 위에 있는 저런 말딸 인형 같은 건 어린이용으로 걸릴 가능성도 보이긴 해
아, 그 나라 사정은 모르구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선 완구로 분류 된다니까요!!
나 솜인형 엄청 사는데..... 이거 어린이용으로 걸리면 진짜 나 울어 ㅠㅠ
관세청 하도 ㅂㅅ같아서 못믿는 거도 있겠지 나만 해도 시계 하나 샀는데 주소 플로리다 분명히 찍혀있는데 회사명 프랑스어라고 이거 프랑스산이라고 관세 내라고 박박우기더라
Q: 구매대행은을 이용한것은 상관있나 없나?
똑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