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어제 타임세일 하길래 게임 쪽 아크릴 키링, OST, 비주얼북 요런 거 직구했는데, n규제하는 것들인즉 어린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나 폭발의 위험 있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딱히 해당사항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됨?
음반이나 책은 아예 없었으니 괜찮을거임
규제 없는건 괜찮겠지
아크릴 키링은 완구류에 넣을 수 있을거 같은데
배대지 통해서 받는 거라서 액세서리로 신고했는뎅
유게 명언 내가 좋아하는건 금지 될 일 없을겁니다
그래서 직구 면세 제한 150불에서 하향조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