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3.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이란 성인들의 소장품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플라스틱 조립제품(일명 프라모델) 및 관절을 움직여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일명 피규어)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
음.
확실한건 제품포장에 14금, 15금, 그 이상 박혀있으면 태클 걸 명분은 있음.
그 외의 프라모델이나 피규어류는 완구류로 취급당할 수 있음.
문제는 관세청놈들이 제대로 하겠냐고 대법원이 보내라고 한거 씹는놈들인데
15+박힌거 사야되네 ㅅㅂㅋㅋㅋㅋ
저정돈 그냥 나중에 몰래 숫자만 상향조치하면 되는지라
하하 이 씨........ 프리큐어는 애들용이라 피해갈 명분이 없네.
ㅇㅇ 근들갑 그 자체임 어린이의 기준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피규어 수입할 때 KC인증 안받음
근데 일부 오덕 굿즈들은 13세 이하인 물건들도 제법 되거든.
그쪽은 안타깝긴 하네
프리규어 굿즈는 빼박이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