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뭐 예를 들어서경사로에 차 주차했는데 사이드 안채워서 혼자 굴러가다가 밑에서 전복됐는데다친 사람은 없다 하면 견인만 불러도 되나?그냥 주차 잘못해서 차 밀려나는거 막는 사람 보니 생각나서
보험처리로 땡침 거의
보험처리로 땡침 거의
증대법규 위반아님 경찰이 할일도 업슴
그 뭐냐 인사사고 없으면 굳이 안불러도 됨. 차대차 사고였고 그냥 단순 접촉이면 서로 보험사만 부르면 땡
벽파손되거나 한거아니고 그냥 차만 망가졌으면 그래도되지
어디 가로수 들이박고 차벽 들이받고 그런거 아니면 안불러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