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SPB3bjo63c?si=XNFQj8XN5p0u800f
[부연설명] 2018년 11월 27일 A씨가 새벽 1시 20분쯤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으나 물 속에서 5분 30초간 생존하자 수영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요청을 함. 그러나 신고 요청을 받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접수요원 B씨가 이 전화를 받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뛰어내렸는데 말을 발 할 수 있냐?" "뛰어내린거냐? 뛰어내릴꺼냐?" 등을 물으며 1분 12초간 이어진 통화에서 구조에 필요한 투신 위치, 시간 등을 상세히 묻지 않음.
B씨는 이후 수난구조대 등에 출동지령을 내렸으나, 그 뒤에도 "한강에서 수영하면서 이렇게 전화까지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 며 비아냥됨. B씨가 대수롭지 않게 사건을 넘기면서 이후 상황실 관제요원 C씨도 현장 출동대원에게 교신하면서 내용을 모호하게 전달했고, 위치추적이 되지 않자 C씨는 현장지휘권이 없는데도 현장 요원들에게 철수하라고 무전을 보내 수색은 11분만에 종료됨. A씨는 사흘 뒤 인근 한강공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됨. 조사결과 A씨는 투신 후 최소 10분 24초 가량 물 속에서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유가족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종합상황실이 책무를 버렸다" 며 소송을 제기함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2억 6800여만원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B씨와 C씨 등이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함. B씨는 종합상황실 접수요원으로서 신고자의 목소리만으로 신고가 장난이나 거짓으로 단정해선 안되며 신고 내용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했으며, 관제요원 C씨도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현장대원들의 철수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봄.
하지만 법원은 서울시 측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음. 당시 한강 유속 등을 고려했을 때 상황실이 제대로 대응했다 하더라도 A씨가 반드시 구조됐을 거라 보기는 어려웠다는게 이유. 당시 A씨가 투신 위치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었고, 유속과 위치추적 유효반경 등으로 A씨를 곧바로 찾았을 꺼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당시 물이 추워 저체온이 일어날 수 있는 점. A씨가 신고 후 통화중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 때 이미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이 없었다면 A씨가 생존했을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공무원들의 행동과 A씨 사망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당시 시신에는 선박 스쿠루와 부딪혀 생긴 외상 흔적이 여러개 발견됐는데 국과수에서는 사인은 익사이며 스크루로 인한 외상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함. 당시 A씨의 유가족들은 A씨가 물에 뜬 채 구조를 기다리다 출동한 119 구조대 선박과 충돌해 익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음. 서울시에서는 감사를 거쳐 "당시 접수요원과 관제요원, 출동한 여의도수난구조대가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며 접수요원 B씨와 관제요원 C씨. 영등포소방서 소속 현장지휘팀장을 징계함. 하지만 "모든 정보가 있었더라도 1분 만에 정확한 위치를 찾아 신고자를 발견해야 구조가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며 "119 대응과 신고자 사망 인과관계를 판단하기는 불가하다" 고 결론내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통화 한놈이 잘못 한거고 법원은 잘한거 같은데?
비꼰놈은 진짜 짤라야함
김씨표류기 영화에서도 나오잖음. 제가 한강에 뛰어 내렸는데 섬에 표류했다고 구해달라니 그냥 나오라고
장난전화라고 생각했나
저 당시면서 장난전화라고 생각했을게 농후하지. 아직 저때까지 소방서 장난전화 처벌 수위가 ㅈ나 약해서 장난전화 ㅈ나 많이 했을 때니까;;;;;;
119도 현장직만 존경하면 된다 목숨거는건 현장에 계신 분들 뿐이다
10분 미만 생존이면 어차피 결과는 같았다 그거군.
돌아가신분 얘긴데 탭은 정보로라도 바꾸자
건강황다루마
혀를 자르자
장난전화라고 생각했나
마피아3
저 당시면서 장난전화라고 생각했을게 농후하지. 아직 저때까지 소방서 장난전화 처벌 수위가 ㅈ나 약해서 장난전화 ㅈ나 많이 했을 때니까;;;;;;
요런 인간들이 ㅈ나게 많았을 때니까 https://naver.me/5LHHyvey
희박한 확률로 뛰어내렸는데 살아서 전화 거는 사람이 있다고 인식하기보다 늘상 쏟아지는 장난전화라 생각하겠지.
내가 장난전화를 받는 당직이라고 가정했을때 짤의 대화내용을 듣고 저걸 장난전화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자신은 없다
비꼰놈은 진짜 짤라야함
벌금형 200만원 이상 초과되면 그대로 나가리됨 이젠 집유든 아니든 동일함
탭은 바꾸자.. 유머는 아니지..
통화 한놈이 잘못 한거고 법원은 잘한거 같은데?
119도 현장직만 존경하면 된다 목숨거는건 현장에 계신 분들 뿐이다
김씨표류기 영화에서도 나오잖음. 제가 한강에 뛰어 내렸는데 섬에 표류했다고 구해달라니 그냥 나오라고
일단 바로 찾았다 하더라도 죽었을 가능성은 높지만 비꼴 필요는 없었다 설사 장난 전화라 하더라도
119콜센터 아무나 다하나보네 나도 하겠는데
하....
비상식적인 상황에 비상식적인 대응을 한거니, 판결이 참 힘들겠네
스스로 죽으려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바로 죽지는 않게 살아남았는데, 그걸 즉시 구조해 살리지 못했으니 나라가 수억의 배상을 해라도 이야기 참 애매하지.
10분 미만 생존이면 어차피 결과는 같았다 그거군.
전화해서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왤케 차분한건데..
장례식장에서 손님맞이하면서 웃는 유족들이랑 비슷한거임. 수십년동안 사회에 살면서 통화할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가 몸에 박힌거.
전화 내용만 들으면 이거랑 다를게 뭐임?
근데 통화 내용은 다시 봐도 개빡치네.
저건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던 사람을 그냥 죽으라고 자살 방조 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소방관이 즉각 출동해서 살릴 수 있었나 없었나보단 소방관이 저따구로 대응했으니 살릴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사라진건데 "출동했어도 못살렸음" 개소리 하고있내
한 경우를 상정해서 불가능했다? 반대의 경우 실제 출동했는데 살렸으면? 막말로, 그 부서가 하는 일은 긴급상황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라고 만든 부서 아님? 근데 대응을 제대로 안했는데? 대응해도 안된다고 판단할꺼라면 그 부서가 왜 존재해야 하지 판사가 직접 해본 경험도 없을 것이고, 그냥 상상 or 소방관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텐데 일방적으로 불가능이라고 해버린 판단은 잘못됐다 보이네요.
"뛰어내렸는데 안 죽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이건 억까다 ㄷㄷㄷㄷ
열에 아홉은 장난전화라고 생각하지싶은 상황인데
아니 전화가 장난같이 들려도 위치 어디야 내가 반드시 잡아낸다라는 마음으로 받아야지 진짜 너무하네
내용이 좀 그렇긴하네
비꼬는거랑 최선을 다한거랑은 다르긴 하지... 이래서 119같은데는 장난전화 하면 안됨
그냥 장난전화 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벌 강화하고 상황실이던 현장이던 걸려온 전화에 진지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듯.
양치기소년들이 결국 살릴 수 있었던 사람 하나 죽이는데 일조한거지.
11월말에 한강수영중이라고 하면 느긋한 상황이 아닌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