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간 붙임머리 사건도 그렇고 엄카 미동의시 가게주인 책임이 큰 이유는 부모자식을 포함한 타인의 카드사용 자체가 불법임.
아래는 기재부에서 설명한거..
만약 카드사용자가 속였을때 본인확인이 미흡했을때도 가맹정 책임이 70%임.
근데 민자인건 알면서 부모 허락 확인 받은줄 알고 결재해줬다는 것은 결재자체가 불법이지만 그냥 해줬다는 말임.
전화 확인 안하고 문자 확인이라 문제 였다가 아니라 전화 확인 조차도 불법임.
이게 만약 된다고 하면 길가다가 카드 주워서 친구한테 부모인척 해달라고 하고서 결재해도 된다는 말임.
아님 학폭으로 애하나 잡아서 카드 뺃고 쓸수도 있음.
다만 구글게임 아이템 같이 판매주체가 신원확인이 어려운경우에는 부모책임을 꽤 물음. 대표아이템 몰래 결재는 법원판결기준 50%밖에 보상 못 받았음.
그럼 애들 카드는 어떻게 하냐 이럴수 있는데 미성년자용 카드는 따로 있음.
청소년 자녀대상 가족 신용카드로 애들이름으로 받을수 있음.
이건 기본한도가 월 10만원이고 증액통해 50까지 늘릴수 있음.
이걸로 결재했다면 부모 동의 없어도 괜찮음.
한줄 요약하면 민자의 부모 카드 결재는 어떻게 해도 가게 주인 잘못이 큼.
오 그럼 급식이 부모님 카드들고 무인가게 가서 결제 후 신고문의하면 가게측 배상임?
생각해보면 이거랑 비슷하잖아 그농구였나 축구였나 어디서 - ~한 사실 없지? - 네 - 그래 잘하자 미자를 뭘믿고 구두로 확인한다는거야 ㅋㅋ
세금 때문에 걍 카드 주는게 편해서 글치 다들 들어봤을겨
걍 애 계좌 만들어서 돈 넣어주고 체크 카드 만들어 쓰게 하면 되요
ㅇㅇ 듣기로는10억짜리 아파트 계약체결해도 꼼짝없이 물어줘야된다고 함. 물론 과정이 복잡해서 그럴일은 없겠지만
미성년자는 카드 발급이 안돼 좀 읽어라
이런식으로 가다간 걍 앞으로 미성년자를 받는 식당이 사라질 거 같은데... 민증도 구라쳐서 뚫으려고 하는 급식 새끼들도 있는데 식당들이 아무리 조심한다 한들...
오 그럼 급식이 부모님 카드들고 무인가게 가서 결제 후 신고문의하면 가게측 배상임?
그건.. 진짜 그런가?
베니스가아니라베네치아
ㅇㅇ 듣기로는10억짜리 아파트 계약체결해도 꼼짝없이 물어줘야된다고 함. 물론 과정이 복잡해서 그럴일은 없겠지만
근데 이러면 자기 자식도 처벌받는거 아닌가?
맞는거 같은데. 가게에서 확인을 포기한거잖아
저 판례만 놓고 보면, 급식이 부모님 카드들고 가서 물건 산걸 부모님이 취소요청하면 70%만 취소해줘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오히려 100% 환불보다 가게측에 유리한 판결 같은데?
본문에는 판매주체가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책임을 꽤 묻는다는데
애초에 카드는 발급 받는 본인이 아닌 남이 쓰는건 죄다 부정 사용임. 원칙적으로 카드 뒤 서명과 결제시 서명도 비교해서 같은지 확인해야 함. 우리나라가 카드 부정 사용이ㅜ별로 없어서 대충 넘어가는데, 가게 사장이 결제하면서 대신 사인한다고 손가락으로 쓱 긁는거.. 카드사에 클레임 걸면 결제 취소 가능함
일단 가게가 잘못한 것 (신분확인안함) + 미성년자 관리를 안한 부모. 둘의 잘못이 모두 있으니 과실 비율을 판사가 정함 2017나69021 판례 보면 카드가맹점 50%, 부모잘못 50% 로 판결함
생각해보면 이거랑 비슷하잖아 그농구였나 축구였나 어디서 - ~한 사실 없지? - 네 - 그래 잘하자 미자를 뭘믿고 구두로 확인한다는거야 ㅋㅋ
가게는 부모랑 통화를 하든가 해서 확인의무를 이행했다 하고 책임 넘겨야 맞는듯
세금 때문에 걍 카드 주는게 편해서 글치 다들 들어봤을겨
체크카드는 되고 신용카드는 안될껄?
긁으면서 신원을 알 수 있나
그래서 보는게 싸인.. 이거 한국은 가볍게 보는데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날림 싸인 자체도 불법임. 만약 카드 분실시 불법 결재건에 내 싸인 아니면 카드사에서 거의 전액 보상 받을수 있어. 만약 중국같은데서 카드분실이나 복제후에 결재됐으면 카드사에 내싸인 맞는지 확인해봐라 걸면 조사비인가 뭔가 빼고 대부분 보상 받을수 있어. 바꿔서 악용하게 맘먹고 가라싸인 걸고 넘어지면 본인이 물건 사놓고도 가게에서 내가 산거 입증하라고 할수도 있음. 물론 CCTV돌리다 걸리면 개망신당하겠지.
이런식으로 가다간 걍 앞으로 미성년자를 받는 식당이 사라질 거 같은데... 민증도 구라쳐서 뚫으려고 하는 급식 새끼들도 있는데 식당들이 아무리 조심한다 한들...
丕 刀卜
걍 애 계좌 만들어서 돈 넣어주고 체크 카드 만들어 쓰게 하면 되요
미성년자용 체크카드나 신용 카드 있음. 본인 확인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음
나도 타인카드 사용이 불법이라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 약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긴할듯
일단 결제 취소는 해주고 미성년자에게 민사소송을 거는 게 최선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걸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근데 부모카드인지 어찌암?
카드 신원확인이 가능한가?
좌절중orz
미성년자는 카드 발급이 안돼 좀 읽어라
체크카드 안돼???
카드란 뒤에 서명 봐야지. 그걸 따라해서 속였으면 가게주인 책임 줄어들고
체크카드는 미성년자도 됌..
체크카드면 결제할때 카드 서명한거 일치하는지 봐야지
근데 5만원 이하는 서명안하잖아
일정 금액 이하는 서명 생략 할수있지만 본인 책임으로 바뀌는거임
일정 금액 이하는 서명 생략 할수있지만 본인 책임으로 바뀌는거임 생랼 할 수 있는거고 안해야하는건 아님
지식이 늘었군
그래서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현금 받는 것.
애초에 자식한테 카드줄거면 체크카드를 줘야지 신용카드같은걸 아무생각없이 주는게 문제임
체크카드는 민자라도 은행가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해주거든
미성년이 아니라 양도 양수가 자체가 안된다면 가족에게 카드 주고 쓰라는것도 원래는 안된다는건가? 이러면 상인들은 무조건 피해당하는거 아닌가? ㅋㅋㅋㅋ
가족 카드는 부모 신용으로 아이이름으로 카드발급 됨.
조만간 이거 이용하는 악용범죄 꽤 생기겠네 지금도 배달거지 같은 애들 많은데
원래 안되. 그 원칙은 한 번도 바뀐적 없음. 가게 사장들은 본인 카드인지 확인해봐야 함. 카드 뒤 서명란과 결제 서명 비교, 신분증에 써있는 이름과 카드에 써있는 이름 비교하면 됨. 귀찮아서 안하는거지, 원래 다 확인해야 하는 사항임
원칙적으론 가게측에서 카드뒷면 서명이랑 대조해서 본인인거 확인해야 하긴 하지... 그래서 서명 안해두면 분실사고 보상에 불이익 있을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건데 그냥 서명패드에 줄하나 긋고 땡치는게 현실...
서명은 장식이 아닌데, 많이들 간과하더라 좀 과장하면, 그냥 남이 계약서 내미는 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받아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지 카드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게 아니라, 신용을 통한 계약이야..
미성년자가 주운 카드로 긁어도 확인똑바로 안한 가게 와 미성년자 관리 안한 부모가 둘다 과실이라 몇대 몇으로 공동 부담함 (판사에 따라 5대5 또는 7대3) 그리고 그 미성년자는 형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입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