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감청 대상 추가한다는걸로 좀 시끄럽던데
내가 네트워크 쪽으로는 진짜 지식 ㅈ도 없긴 한데
TLS 암호화 패킷은 어차피 감청 못하는거 아니었음?
SNI필드인가 뭔가 읽어서 어느 도메인에 접속하는지랑 어느 IP주소랑 통신하는지는 알수 있다는거 아는데
정확히 뭘 했는지는 어차피 암호화 못뚫으면 감청 못하는거 아님?
내가 텔레그램 안써봐서 모르지만 텔레그램도 TLS 적용되고 있는거 아닌가
그럼 입법해도 결국 텔레그램 감청 못하는거 아님?
텔레그렘이 ㅈ밥 한국상대로 밑천 드러낼 일은 없어뵈고 그냥 돈찔러주면 원하는 정보 받아내는 딜을 한 정도일듯
누굴 타게팅 해야 할 지도 모를 암약 범죄보다 표적 명확한 정치적 타겟상대로 써먹을 것 같고.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법조항에서 말하는 감청의 정의는 이거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