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화제가 된 사건 중에
놀이동산인 디즈니월드에서 음식을 먹고 사망한 사건에서
디즈니 플러스 OTT 서비스 약관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법적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논란이 되자 디즈니에서 "아 원래 안되는데 우리가 한번 봐줌"
이라면서 물러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미국에서 우버 택시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배달앱인 우버 잇츠 서비스에서 50페이지가 넘는 약관 사이에 써있는
"다른 우버 서비스에서도 법적 문제가 발생시 재판이 아닌 우버의 중재 서비스를 이용한다"
라는 내용에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소송이 기각되는 사건이 발생함,
특히 1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우버의 절차는 문제가 없었다며 피해자의 소송을 기각함
약관 조항을 끼워 팔기하네 썩을 것들이
서로 별도의 사업부분인 서비스에서 적용이 되는약관을 인정하다니 ㅂㅅ같구만
기업국가가 나오면 안되는 이유
몰상식이 상식을 구축하는 시대.
이쯤되면 저동네 법 체계가 문제인게 아닌지
OTT 구독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 무슨 븅신같은 판결이야 그게 약관에다 고객이 사망시 고객의 장기와 전재산을 가져갑니다 같은거 넣어놔도 옳다고 해줄라고?
약관 조항을 끼워 팔기하네 썩을 것들이
서로 별도의 사업부분인 서비스에서 적용이 되는약관을 인정하다니 ㅂㅅ같구만
멀티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함
이건 진짜 좀 심각한디.
기업국가가 나오면 안되는 이유
한국은 삼성에 종속된 국가아니던가?
삼성도 저렇게까지는 안 할 듯. '아직까지는'
OTT 구독하지 말라는 건가
저거 디즈니꺼는 19년도에 체험판 구독했던걸 소송에 써먹음 ㅋㅋㅋㅋ 한 번이라도 썼다면 소송에 써먹는 미친상황임
몰상식이 상식을 구축하는 시대.
이쯤되면 저동네 법 체계가 문제인게 아닌지
싼맛에 이용하지만 안전은 알아서 챙기라는거군
지랄났네
아니 무슨 븅신같은 판결이야 그게 약관에다 고객이 사망시 고객의 장기와 전재산을 가져갑니다 같은거 넣어놔도 옳다고 해줄라고?
???: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사후세계가 존재할 경우 해당 영혼의 모든 권한 및 소유권을 회사의 소유주에게 양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저런 븅신같은 약관 인정안해줌 그나마 다행
디즈니가 아라사카인가봐
와 이게 적용되네?
저런거 장난질 하는 새끼들 사장 대가리 물리적으로 부셔버려도 우버 내부에서 처리할까?
뭔지? ㅈ소에서 '회사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회사에 불만을 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조항 넣었다고 소송 걸지 말라는 거랑 뭐가 다름? 저게 법...?
우버가 한국에서 망한이유 ㅋㅋㅋ
지랄을 하네
그냥 미국서는 재판 들어가면 돈 내야 하는건 똑같은데 일단 개소리 지르는건 빠르게 반응은 해야겠고 바로 합의는 할 생각 없으니 나오는건가?
호에엥 탈퇴하면 벼와 쌀이 분리되는 거시야요
뼈와 살이 분리되는 주체가 계약이니까 괜찮은거 아닌가?
주어가 이용계약이므로 계약서의 뼈와 살이 분리되니 무효 땅땅
저딴짓이 뉴스에 타서 대규모 탈퇴를 해야 정신 차리지
저딴식으로 서로 다른 서비스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를 가지고 엮어서 책임회피 하는 짓거릴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그냥 미래중국
뭔...저걸 인정해주면 계열사 서비스에 소송금지 조항 다 때려넣어도 된다는 거잖아
서로 다른 서비스를 약관으로 엮는걸 인정한다고? 게다가 두루뭉실한 문구를?
그럼 우버 택시 약관에는 뭐라고 썼는데 거긴 뭐 모든 법적인건 우버잇츠에 따름 이라고 적기라도 했나
법률에 반하는 조항아닌가
미친건가. 대놓고 독소조항인데
"다른 우버 서비스에서도 법적 문제가 발생시 재판이 아닌 우버의 중재 서비스를 이용한다" -------------------------- 중재합의와 소권 포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19617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분야가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영역인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큰 손실 및 위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집단소송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고 그 중 하나가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중재합의)을 끼워 넣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집단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 별로 일대 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으로 인한 기업의 재산상 손실과 해당 기업의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 기업들이 선호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집단소송이 사회전반의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집단적 소송(collective action)을 통한 사법적(司法的) 해결보다는 중재제도를 통한 개별적 해결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소비자계약이든 근로자계약이든 해당 기업은 열위의 지위에서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사전 중재합의)을 삽입하여 향후 발생할 관련 분쟁에 대하여는 중재제도만을 통한 해결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방법인 거 같고 다만 한국에서는 약관규제법이 있으므로 저 약관 자체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소송 걸면 될 거 같기는 함
ㅇㅇ실제로 기업간 계약에 있어서도 중재조항이 꽤 많은걸로 알고있음 물론 그걸로 안되서 법정 가는 경우도 많지만...
아니 좀 이해가 안가는게 그럼 약관에 디즈니는 화가 나면 가입자를 죽여버릴수있습니다 이에 소송은 불가합니다 이런거 적어놨으면 죽어도 아 약관이 그렇구낭 에헤헿 이러고 넘어가야함?
중재 합의를 했다는 건 법원에 민사소송을 걸 권리를 양 당사자 사이에서만큼은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라서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임 (중재 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을 건다 -> 피고가 중재합의서를 제출해서 항변한다 -> 법원이 확인하고 원고 패소(소각하판결)시킨다 -> 둘이 알아서 한다) 생명권 박탈 합의 같은 건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서 그 자체로 무효
쏘카에도 사고 났을때 블랙박스 영상 제공 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도 있던데 저런 조항도 생길 수 있겠구만
조만간 우버 택시 위주로 총맞는사건 터지겟네
법은 모든 약관 위에 존재하는데 법을 무시하는 약관을 만드네
뭔놈의 기업 약관이 법보다 위에 있냐?
소송 금지 약관 저거 아무런 의미도 없는거잖음 그런데도 넣는건 법 모르는 사람들 후려칠라고 그런거겠지?
의미 없어야 정상인데 2심에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서 문제 항소는 하겠지만 저런 판결이 나는 것 자체가 유감스러운 상황이네
저기도 판사는 기업편이라는걸 알수있지
나 이해가 안가는데 미국 기업이 피해자를 만들었는데 왜 그들이 처벌안받는거야?ㅌ 내가 이해를 못하는건가?? 기업국가?
이야... 디즈니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권 같은 기본권에 저촉되니까 고개 숙인거고, 저건 살아 남았기 때문에, 중재에 들어가는 건가,... 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