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급여율령 " 은 직역하면 " 법의 명령에 따라 , 속히 이를 시행할지어다 " 라는 뜻인데 ,
뭐 미사여구 떼고 말하면 " 빨리 빨리 시킨대로 해라 임마들아 ! " 라는 뜻이다
주로 도사나 주술사 중에서 신령을 부리거나 악귀를 부리는 것처럼
종복을 부리는 술사들이 밑엣것들을 다그쳐서 명령이 속히 이행되도록 할 때 쓰거나
주문의 효력이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쓰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이게 중국에서 우리나라 , 일본 등등 여러 나라로 퍼져서
밀교에 해당하는 종파에서 즐겨 쓰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도교적 색채를 띄는 종교의 종파에서 즐겨 쓰기도 한다
( 실제로 현존하는 무속 신앙 쪽 색채나 도교 쪽 색채가 진한 종파에서는
그대로 쓰거나 살짝 변형해서 쓰는 식으로다가 꽤 자주 쓰는 편이다 )
"언제나 고생 많으십니다. 급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시급을 요하는 건으로 시급히 처리 부탁드립니다"
"아 빨리빨리 법대로 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