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약칭: 군복단속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0.>
3. “유사군복” 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용만인줄 알았는데 '유사'도 잡게 바뀌었더라
오사마 빈 라덴 | (IP보기클릭)180.231.***.*** | 24.10.31 16:37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약칭: 군복단속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0.> 3. “유사군복” 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용만인줄 알았는데 '유사'도 잡게 바뀌었더라
국방부령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라서 진지하게 강하게 처벌하려 들면 법률의 명확성 논란은 있을듯
블루 아카이브 코스였으면 안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