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음식점 허가 안나는 그자리에서 하고싶어서 허가 안받았다는거지?
반복적으로 그런거라 변명의 여지조차 없음
해당 대지(국유지 임대)가 어떤진 몰겠는데 사업신고를 일반음식점이 아닌 다른거로 사업신고를 해서 영업한거라고 하니까 1. 임대한 국유지 자체가 음식점 사업자를 낼 수 없는곳 2. 음식점 사업자를 낼 수 있는곳이지만 식품위생법 회피나 세율관련 이익을 보기위해 다른종류의 사업신고를 한것 둘중에 하나인거 같은데
일단 기사 나온걸 토대로 보면 한식체험장이고 국유지인거 생각하면 둘 다에 해당할 확률도 높을듯 보통 국유지 임대로 저런종류의 사업 하는건 지원금이 나온다거나 특정범위 세율감면이 나온다거나 하니까 애초에 음식사업자도 불가능한데 세율이익까지 봤다 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