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몰래 농작물을 심어서 키워도 원래 땅 주인은 멋대로 벌채할 수 없음.
그해 농사가 끝나서 추수할 때 까지 기다려 줘야 함.
그리고 그 추수한 농작물은 전부 씨 뿌린 사람에게 귀속됨.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나서 소작농 없애기 위해 만든 조치 때문에 생긴 헛점이라고...
다만 어디까지나 1년생 초본과 농작물에 대해서 적용되기에
다년생 과실류를 심으면 얄짤없이 땅주인이 뽑아 엎어도 무죄라 카더라...
남의 땅에 몰래 농작물을 심어서 키워도 원래 땅 주인은 멋대로 벌채할 수 없음.
그해 농사가 끝나서 추수할 때 까지 기다려 줘야 함.
그리고 그 추수한 농작물은 전부 씨 뿌린 사람에게 귀속됨.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나서 소작농 없애기 위해 만든 조치 때문에 생긴 헛점이라고...
다만 어디까지나 1년생 초본과 농작물에 대해서 적용되기에
다년생 과실류를 심으면 얄짤없이 땅주인이 뽑아 엎어도 무죄라 카더라...
거기에 땅사용료도 내게할수있다고
덕분에 공사예정부지엔 예외없는 출처불명 텃밭들이
소작농 보호가 아니라 없애려고?
그래서 땅주인이라도 공터면 아예 공구리를 치던가 수시로 갈아엎어안됨
다년생 식물은 권원 없이 심으면 토지에 부합해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됨 따라서 심은 사람이 감나무에서 감을 따면 절도임 농작물(1년생)은 권원 없이 심어도 경작자의 소유임 따라서 땅 주인이 몰래 땅 갈아엎으면 재물손괴임
시골에 노는 땅 있으면 주기적으로 찾아가봐야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