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이게 피규어가 면세범위 이상의 고가고(영수증있음)세금 안내고 몰래 들여오다 ㅁㅇ반응으로 걸려서 검사하면서 세관이 다 부쉈다면세금부여(+과태료등)이 먼저일까 보상이 먼저일까?
세관에서 부순거 변상 잘 안해주기때문에 과태료부터 부과하겠지
부순건 무조건 보상한다는 가정하에 부셔서 이제 상품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탈세라고 할수 있을까?
애초에 물건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과세 대상이고 물건이 부서지든 멀쩡하든 니가 가져가든 못 가져가든 무조건 세금 내야하는 세금이고 그거 내기 싫다고 버티면 그냥 체납자가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