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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이하 상임법)상에는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새 건물주가 기존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새 건물주가 된 사람도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승계가 맞다는데 어쩌다 패소했대;;
오사마 빈 라덴 | (IP보기클릭)180.231.***.*** | 24.11.29 10:23
1.2009년부터 족발집을 운영해온 김씨는 전 건물주와 2016년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다.
2.2016년 1월 이 건물을 인수한 이씨(건물주)는 새 단장을 하고 재계약 조건으로 월 297만원이던 건물 임대료를 월1200만원으로 올렸다.
3.여기서 2016년후 새로운 건물주가 등장한 그 년도에 그 건물 근처 상가들은 대부분 1000~2천만원대 임대료가 형성되어있었다.
(당연하게도 2009년과 2016년. 시대가 변한만큼 가격도 변한거라 보인다)
4.새 건물주는 족발집 사장에게 게속 장사 하고싶으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거기엔 임대료 월1200만원이라고 써있다.
5.그동안 월 297만원만 내면됬던 족발집 사장은 한번에 높아진 임대료를 받아드릴수 없었다.
6.이씨(건물주)는 그럼 나가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 하지만. 김씨(족발사장)는 받아들일수없었다. 결국 법정싸움을 하게됬는데
(족발집 사장은 월1200만원이 아닌 타협을 통해 협상을 하려고 했으나 잘안된거라 추측됨)
7.당연하게도 김씨(족발사장)는임차 기간이 5년이 넘은 탓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결국 패소
8.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김씨는 그때마다 물리력으로 막아냈다. 무려 2년동안. (사실강 강적ㄷㄷ)
(당연하게도 족발집 사장님 사모님은 많이 다지거나 그랬을듯)
★중요 (이 과정이 반복되니 건물주가 족발집 사장님과 가족들에게 욕을 많이 했다고한다. 인격모독같은거로 추측됨)
9.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당일날 김씨(족발사장)는 이씨(건물주)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압구정 일대를 차로 돌아다니며 그를 찾았고,
이씨를 발견하고는 차로 들이받으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이것이 망치사건의 내막.
(솔직히 따지고보면 리쌍이 건물인수후 ,우장창창과 갈등을 빚은 사건과 같은듯 비슷한듯한 일인거같기도함)
저 댓글이 사실이라는 근거 하에
냉정하게 말해서 09~16 년도 사이에 주변 상권 포함한 월세가 297 -> 1000~2000 까지 미친듯이 솟은 부분부터가 잘못되었음.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죽 생길거...
진짜 자본주의의 제일 큰 폐해는 부동산이 아닌가 싶다 ㄷㄷ
당연히 망치들고 사람 위협한 사람 자체는 문제가 있지
결국 부동산이 과연 사유재산에 포함되는게 옳은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할듯
그거 싫고 현행 유지하면 저렇게 극단적인 나쁜케이스 말고도 다같이 말라죽는 방향성으로 갈테니까
저건 주인 바뀌고 버팅기는걸 나가라고 월세 올린거 아님? 게다가 단순 폭행도 아니었고 원래는 대기하다가 차로 칠려던거 실패하니까 차에 뒀던 망치들고 쫓아가서 때리다가 행인들이 신고하고 잡은건데 다 자르고 그냥 월세 올렸다고만 하니까.
궁중족발이엇던걸로 기억하는데 족발사장은 이전 주인이 월세를 안올리겟다고 구두로 약속했다라고 말하고 새로 주인된 사람이 월세랑 보증금 올리고 못낼거면 나가라고 하니 버팅기면서 월세도 안주다가 강제집행 들어가니까 저랬던걸로...다 자르고 그냥 월세를 너무 올려서 화나서 공격했다고만 하면...
4배는 인간성 결여다
돈 주면 좋고 안주고 나간다하면 이럴생각이었나
예산시장 20배까지 올렸다는 글 보고 황당하더라
400퍼인상?
이건 자살로 간주하는게 맞을듯
그냥 나가라고 하지 꼭 저렇게 해야...
그냥 나가라고 하지 그랬어
4배는 인간성 결여다
400퍼인상?
300퍼 인상
400% 맞습니다만?
100퍼 인상 600만 200퍼 인상 900만 300퍼 인상 1200만 아님?
1200만 / 300만 * 100% 로 얘기할껄. 인상율
수치가 400%인 거랑 인상을 400% 한거랑은 다르다고 생각
그냥 나가라고 하지 그랬어
그러게 임대차보호법상 기간 외면 그냥 아예 나가라고 하지
근데 보호 받으면 5%밖에 못 올리지 않나...
저게 나가라는 얘기를 숫자로 쓴거야
보통 권리금 안주고 임차인 내보내고 싶을 때 저렇게 하지.
돌려말하니깐 세입자가 직접대화를 하잖아..
그건 계약후 10년까지 그 이후로는 건물주맘
돈 주면 좋고 안주고 나간다하면 이럴생각이었나
가게 안에 가두고 불 태워 죽여 마땅한 놈들....
무슨상황임..?
건물주가 잘 되는 가게 내쫒고 차지한 셈. 남산돈까스 같은 상황.
이건 자살로 간주하는게 맞을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00퍼는 대체 ㅋㅋㅋ
그냥 나가라고 하지 꼭 저렇게 해야...
자발적으로 나가야지 좋은게있나봐
자발적으로 나가야 그 간판 그대로 걸고 건물주가 장사가능하거든
건물주가 강제로 퇴거시키고 같은가게하면 위법일껄?
예산시장 20배까지 올렸다는 글 보고 황당하더라
건물주 빨아주는 얘들 말로는 기간마다 올릴수있는 금액에 한계가있다던데 개쌉소리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임대차보호법으로 어느정도 정해진 기간은 ㄹㅇ이긴 한데 그 기간 넘기면 얄짤없음
10만이 너무 싼거야.. 저긴 이미 300을 내면서 영업을 하잖아? 자리따라 저정도는 이미 일상적이란거지
원래 연5프로가 맞는데 건물주인 바뀌거나 입주한지 10년지나면 얄짤없음 ㅋㅋ
그래서 백종원 진노함
근데 임차기간 5년내는 건물주 바뀌어도 계약인수 느낌일걸? 그게 됐으면 건물주가 헤으응 올리고싶다 하면 건물주 친척 건물주 사돈의 팔촌 이런식으로 매년 바꿔댔지 ㅋㅋㅋ
나는 1년만에 건물주 바뀌고나서 나가라고 하길래 소송했다가 패소했는데 ㅋㅋ
아 그래서 수십배 올리는게 말이 된다? 어느 미친1새끼가 시장에서 100만 단위로 월세 내면서 장사하냐
덜덜덜;; 힘내십쇼
매년 못 바꿈.. 취등록세 비쌈
https://kin.eduwill.net/board/qustnView?qustnIdx=183078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이하 상임법)상에는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새 건물주가 기존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새 건물주가 된 사람도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승계가 맞다는데 어쩌다 패소했대;;
나는 기존 장사하던거 권리금 주고 들어간거고 건물주 바뀌자마자 재건축한다고 나가라고 하던데 ㅋㅋ
기사내용 보니까 23년 내용인데 내가 당한거는 한참전일이라서 법이 바꼈을수도 있어
아하 그렇구나.. 힘내십쇼...
뭔 ㅅㅂ 월세가 계왕권임? 양심리스네
그러네 자세히 읽어보니까 2015년에 개정됐다네 ㅋㅋㅋ 나는 2005년쯤 일어난 일이라 ㅋㅋ
위로의 추천 드립니다..
유게이가 준 추천의 맛 잊지 않겠읍니다
바뀌어도 10년까지는 보장됨
2배 올려도 감당하기 힘들탠데 이걸 4배나? ㄷㄷㄷ
맞고싶다고 안달났는데 원하는대로 해줘야지 뭘
저거 법으로 못하게 막혀있지않나?
보호기간 끝났고 나가라는거지 뭐
망치보다는 칼이 살상력 높았을텐데 아쉽
쓰으으읍.... 후우우우우
집주인 새끼 안죽은게 용하네 ㅋㅋㅋ
인상폭 상한 있지 않았어?
그거 집만 해당할걸
컹...
있음 10년.
10년으로 늘리기 전 계약은 5년
판사도 법봉으로 대가리 후리겠다
줜나 대가리에 망치 맞을짓을 했네!
저건 그냥 자살희망이잖아...
손으로 때렸으면 저건 판사도 정상참작 해줬을텐데 안타깝다
지금은 저렇게는 못올리지않나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네
법은 어떨지 몰라도 인간적으론 이해된다
건물주가 사람이 아니었네
차로 밀어버리고 급발진 주장했어야지...
ㄹㅇ 확실하게 죽여버려야 후환이나 안남지 애매하게 장애생기면 똥받이값 줘야한다더만
저건 뒈져도 자연사임
그와중에 가장 문제인건 저 ㅈ랄이 나도록 아직도 안바뀐 법임. 이꼬라지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금뱃지 어쩌고 다 필요없단 아나키스트가 안사라지지.
요즘 다른 의미로 핫했던 예산인가 했는데 서울이네
300만원도 양심리스인뎈ㅋㅋ
서울 주요상권 평균 통상임대료 450만원이라고 기사난적있음. 300까진 일반적인거 4배뻥튀기하니까 망치든거지
그래서 서울권 건물 주인이 아무것도 안하고 살아도 되는구나 농담아니라 진짜로 좋은 직장 구하러 학교 안다녀도 될 수준
내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건물주는 법적으로 저럴 권리가 있는 거 아녀??
일정기간 미만은 안되긴 함
올린것도 올린건데 그동안 서로 대화하면서 뭔가 쌓인게 있겠지
1.2009년부터 족발집을 운영해온 김씨는 전 건물주와 2016년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다. 2.2016년 1월 이 건물을 인수한 이씨(건물주)는 새 단장을 하고 재계약 조건으로 월 297만원이던 건물 임대료를 월1200만원으로 올렸다. 3.여기서 2016년후 새로운 건물주가 등장한 그 년도에 그 건물 근처 상가들은 대부분 1000~2천만원대 임대료가 형성되어있었다. (당연하게도 2009년과 2016년. 시대가 변한만큼 가격도 변한거라 보인다) 4.새 건물주는 족발집 사장에게 게속 장사 하고싶으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거기엔 임대료 월1200만원이라고 써있다. 5.그동안 월 297만원만 내면됬던 족발집 사장은 한번에 높아진 임대료를 받아드릴수 없었다. 6.이씨(건물주)는 그럼 나가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 하지만. 김씨(족발사장)는 받아들일수없었다. 결국 법정싸움을 하게됬는데 (족발집 사장은 월1200만원이 아닌 타협을 통해 협상을 하려고 했으나 잘안된거라 추측됨) 7.당연하게도 김씨(족발사장)는임차 기간이 5년이 넘은 탓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결국 패소 8.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김씨는 그때마다 물리력으로 막아냈다. 무려 2년동안. (사실강 강적ㄷㄷ) (당연하게도 족발집 사장님 사모님은 많이 다지거나 그랬을듯) ★중요 (이 과정이 반복되니 건물주가 족발집 사장님과 가족들에게 욕을 많이 했다고한다. 인격모독같은거로 추측됨) 9.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당일날 김씨(족발사장)는 이씨(건물주)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압구정 일대를 차로 돌아다니며 그를 찾았고, 이씨를 발견하고는 차로 들이받으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이것이 망치사건의 내막. (솔직히 따지고보면 리쌍이 건물인수후 ,우장창창과 갈등을 빚은 사건과 같은듯 비슷한듯한 일인거같기도함)
https://youtu.be/0JlY0t7e13c
와; 이건 좀
와... 주변이 1~2천 받을정도로 오래됫으면 세입자가 ㄱㅅㄲ맞네 아니 강제집행을 2년 막앗다고???
주변 시세 맞춰서 받겠다는거면 그냥 세입자가 미친거네 날먹하다 막히니까 열받아서 토르 빙의 ㅋㅋㅋ
저 댓글이 사실이라는 근거 하에 냉정하게 말해서 09~16 년도 사이에 주변 상권 포함한 월세가 297 -> 1000~2000 까지 미친듯이 솟은 부분부터가 잘못되었음.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죽 생길거... 진짜 자본주의의 제일 큰 폐해는 부동산이 아닌가 싶다 ㄷㄷ 당연히 망치들고 사람 위협한 사람 자체는 문제가 있지 결국 부동산이 과연 사유재산에 포함되는게 옳은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할듯 그거 싫고 현행 유지하면 저렇게 극단적인 나쁜케이스 말고도 다같이 말라죽는 방향성으로 갈테니까
와 건물주 ㄹㅇ 피말랐겠다... 강제집행을 2년이나 막았으니... 그동안 임대료 2억4천 손해본거아녀 ㄷㄷ
건물주 입장에서 뭔 부당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자신도 대출끼고 인수했을텐데 그걸 2년이나 깔아뭉개고 버티고 있으니 욕이 안나올 수가 없었을듯
다른기사보니까 건물주 손가락도 날아가고 2년의 강제집행을 시민단체랑 선교사회 불러서 30명이서 강제집행 막았다는데 이 뒤에도 족발집 나간뒤로는 임대도 안놓다가 48억에 건물 사서 150억에 내놨다는데 시세보다 많이 비싸서 안팔린듯
어..... 맞을만 했네
법이 븅신같으니 뭐
이거 대폭 인상으로 내보내고 자기자식 동일업종으로 그자리 주려다가 싸움난 그거 아닌가?
저건 주인 바뀌고 버팅기는걸 나가라고 월세 올린거 아님? 게다가 단순 폭행도 아니었고 원래는 대기하다가 차로 칠려던거 실패하니까 차에 뒀던 망치들고 쫓아가서 때리다가 행인들이 신고하고 잡은건데 다 자르고 그냥 월세 올렸다고만 하니까. 궁중족발이엇던걸로 기억하는데 족발사장은 이전 주인이 월세를 안올리겟다고 구두로 약속했다라고 말하고 새로 주인된 사람이 월세랑 보증금 올리고 못낼거면 나가라고 하니 버팅기면서 월세도 안주다가 강제집행 들어가니까 저랬던걸로...다 자르고 그냥 월세를 너무 올려서 화나서 공격했다고만 하면...
상가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 아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고 있음
주변시세 생각하면 세입자가 꿀을 조지게 빨았던 것도 사실이라 걍 뻐기다가 용역 때문에 다치기도 크게 다치고 감정이 서로 상할 대로 상하고 생사결단 문제 된 거지
단순히 악덕 건물주의 횡포 같은 건 아님
삭제된 댓글입니다.
보리음료
전세4배가 월세 4배보다 빡센데?
어떻게 300만원의 월세를 4배나 올린단 말이오
근데 윗댓글 보니까 올린게 주변 시세인거 같음.
2009년에서 2016년까지 안올렸으니까 당시 이미 주변 시세는 1000-2000이었음
이건 산채로 삶아버려도 정상참작 해줘야 한다!
이건 올라올때마다 주변시세가 1000-2000이라는 점, 세입자가 2년간 법정 패소 후 강제 집행 막은 점,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동결이었다는건 빼고 올라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