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간 빨간날? 금~다음주목요일까지
연차 하루면 10일 노네
하지만 "절대" 라는건 없지
탄핵이 실패하고 2차 계엄은 성공해버려서, 주 52시간제가 폐지되고 연휴 제도가 폐지되었음. 계엄 하에 의회가 해산되고 형식적인 총선을 통해 의회가 재구성되어 11호 헌법이 제정됨. 특히 헌법 1조가 개정되어 국민 주권이 제한되고 그로인해 휴식권 같은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