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있는 부서가 없어져서 다른 부서로 가야는데 마땅한곳이 없거든요
그럼 저 31일 날짜로 백수되는데
위애서 이야기 하기로는 지금 계속해서 다른부서 추천하고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퇴직하면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하네요
글구 만에 하나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해도
한달에 한번은 본인이 일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걸 보고해야 돈준다고 하던데 뭐가 맞나요?
지금 있는 부서가 없어져서 다른 부서로 가야는데 마땅한곳이 없거든요
그럼 저 31일 날짜로 백수되는데
위애서 이야기 하기로는 지금 계속해서 다른부서 추천하고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퇴직하면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하네요
글구 만에 하나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해도
한달에 한번은 본인이 일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걸 보고해야 돈준다고 하던데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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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꿀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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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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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서 이동 지시가 왔는데 이동을 안하겠다고 하면 지시 불이행이네요. 그거 해고사유 아닌가요? 타부서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왜 안하실라고 하시나요?
일단 베댓 처럼 선택권 까지 줬는데 선택을 안했으니 본인 책임이죠 마땅한 부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일자리를 거부한건 글쓴이 아닙니까?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대상자가 아니기도 하고요 만에하나 (그런회사 없지만) 회사가 불쌍하니 실업급여 신청을 도왔다고 쳐도 실업급여가 글쓴이님이 직장이 없어졌으니 먹고 살으라고 주는돈이 아니에요 실업급여 타러 가보면 알겠지만 구직활동을 전제로 주는돈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요 당장 카드값이니 공과금이니 내야 할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받던돈의 100%를 다 주는구조도 아닙니다 -_-;
내가 할일이 없어지는거야 회사가 알아서 따로 OJT를 시켜주든가 알아서 하는겁니다. 미리 본인이 알아서 내가 할수있는게 없다고 회사 나갈 생각하는건 잘못된 생각이죠
무슨 이유건 자기 발로 나가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적용안되고 권고사직등 회사에서 내보내는 경우에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적용안되고 권고사직등 회사에서 내보내는 경우에만 됩니다.
6개월이상 보험도 내고 하는 회사의 구색을 제대로 갖춘 회사에서 6개월이상 일하셨단걸 증명해야하고 자진퇴사시에 못받습니다 무조건 권고사직형태가되야받습니다 저땐 달마다 워크넷같은 사이트에서 의례상으로 넣어서 구직활동 보여줘야했습니다 현재도 비슷한걸로 알고있구요 저야 뭐 그러너쪽에서 구할일이 아니다보니 바로 이직했습니다만(게임쪽) 그런 상황이 아니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회사에 권고사직 가능한지부터 여쭤보세요
한달에 한번은 본인이 일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걸 보고해야 돈준다고 하던데 뭐가 맞나요? 이건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냥 이력서를 넣고, 그 이력서 넣은 화면을 캡쳐해서 보내는 식으로 하면 인정 됩니다. 굳이 워크넷 아니더라도 다른 사이트 or 직접 서류 인쇄해서 제출할 경우 해당 회사 확인서나 명함 등등을 동봉해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마 한달에 두번인가 세번인가 할당량이 있을 거에요. 진지하게 넣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그냥 취업은 아무때나 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받는 용도로만 써야지~ 하면 적당히 안뽑힐거 같은 곳에 넣어서 보고만 하면 됩니다. 이메일로 보냈던가 기억이 잘 안나네요. 실업급여는 일단 1년은 무조건 채워야 하고, 이 1년 안에 하루 8시간씩 180일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의한 강제 퇴직등만 인정됩니다. 또한 계약만료라고 하여도 회사측에서 "계속 일할래?" 하고 계약 연장을 하려고 했으나 님이 "아뇨 계약 끝났으니 그만 할게요" 하면 이것도 자의에 의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자세한건 직접 노동부를 가시는게 확실하지만,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Westerlies
회사에서는 지금부서가 없어질거고 그 전에 타부서로 이동하라고 통보했고 작성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인듯합니다.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의해 실업자가 되었고, 월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는 등 구직의사가 있을 때 지급됩니다. 기존에 받던 급여에 비례해 지급되지만 상한액이 있습니다. 지급되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요. 자세한 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만 가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서이동하라고 안내하였고 작성자는 싫다 없어지는 부서에서 계속 있다가 부서가 없어지고 퇴사하겠다고하면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부서가 없어진다고 안내를하였고 부서이동하라고 했지만 그게 싫다고 버티다가 그 부서아니면 퇴사할래요. 라고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자아닙니다. 회사에서 충분히 타부서로 이동시켜준다고 어필했습니다. 타부서로 이동하는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타부서로 가면서 급여가 낮아지면 문제지만..타부서로 가면서 급여가 동일하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타부서 이동 지시가 왔는데 이동을 안하겠다고 하면 지시 불이행이네요. 그거 해고사유 아닌가요? 타부서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왜 안하실라고 하시나요?
실업급여 대상 되면 다 수령 방법 및 기준 설명해주고 알려주니 그건 걱정할것 없음
내가 할일이 없어지는거야 회사가 알아서 따로 OJT를 시켜주든가 알아서 하는겁니다. 미리 본인이 알아서 내가 할수있는게 없다고 회사 나갈 생각하는건 잘못된 생각이죠
무슨 이유건 자기 발로 나가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 됩니다
일단 베댓 처럼 선택권 까지 줬는데 선택을 안했으니 본인 책임이죠 마땅한 부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일자리를 거부한건 글쓴이 아닙니까?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대상자가 아니기도 하고요 만에하나 (그런회사 없지만) 회사가 불쌍하니 실업급여 신청을 도왔다고 쳐도 실업급여가 글쓴이님이 직장이 없어졌으니 먹고 살으라고 주는돈이 아니에요 실업급여 타러 가보면 알겠지만 구직활동을 전제로 주는돈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요 당장 카드값이니 공과금이니 내야 할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받던돈의 100%를 다 주는구조도 아닙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