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이고 정규직에 1년 이상일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좀 많이 짭니다... 벤츠2대 굴리면서 돈없다고 회사가 항상 위기라고 말하는...
근데 세무소랑 연결해서 법은 아슬아슬하게 잘 준수하더라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19년부터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는데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1월달 월급받은것까지는 세전 157만원 딱 적힌대로 최저로 받았네요...
1월급여는 작년12월까지 일한거라고 쳐도 이제
설떄문에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2월 월급들어올텐데 1월에 일한것을 받을테니 윗 사진처럼 인상된 급여를 받을수있을지..
1월 월급이랑 같으면 사장이랑 이야기를 해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0시부터 7시 근무고 12-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보통 급여쪽은 세무소에서 관리할테니 인지는 하고 있을거같은데
이거보면서 찹찹하네요...
대부분 회사는 예전부터 급여에 식대 10만원 넣고 있을거임 보통 비과세때문에 그런지라
일단 인상된 급여로 받는건 맞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요. 만약 1월과 같다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뭐 할말없을거에요.
음 노동법 책보면 그건 복지의 일환이라서 그렇게 10만원 임금 깔수 있는거 까지는 아닐겁니다 만약 식권으로 줬다면 임금이 되서 깔수 있지만 밥을 주면 음 ;;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인상된 급여로 받는게 당연한 겁니다. 안주면 퇴사할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세무사 끼고 굴린다면 알아서 올려줄겁니다.
일단 인상된 급여로 받는건 맞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요. 만약 1월과 같다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뭐 할말없을거에요.
사장이 밥주면 식대라고 10만원까고 줄수있음
루리웹-1799380034
음 노동법 책보면 그건 복지의 일환이라서 그렇게 10만원 임금 깔수 있는거 까지는 아닐겁니다 만약 식권으로 줬다면 임금이 되서 깔수 있지만 밥을 주면 음 ;;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루리웹-1799380034
대부분 회사는 예전부터 급여에 식대 10만원 넣고 있을거임 보통 비과세때문에 그런지라
인상된 급여로 받는게 당연한 겁니다. 안주면 퇴사할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세무사 끼고 굴린다면 알아서 올려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