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은행에서 상담을 하고 조건이 되서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을 그러니까 26일에 받으려 하는데 은행에서는 대략 9월 9일 아니면 10일때에 돈이 나올거라 하더군요 1.2%금리때문에 당연히 이건 해야 겠다 싶어서 받은건데
본문
문제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9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해야 하고 비슷한 조건의 다른 직장에 11월쯤에 이직이 가능한데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은뒤에 퇴사하고 텀을 둔뒤에 다른곳에 취업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원래는 당연히 전화로 은행에 물어보면 간단히 알수 있는 일인데 주말이라 ㅠㅠ.. 그리고 급한 일이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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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가요 ㅠㅠ 강제회수 권한이나 금리변경 같은거 있나 해서 불안했거든요 .. 감사합니다. 주말이라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 답답했는데
사람마다 틀리지만 저랑 상담하던분은 친절해서 있는그대로 여러가지 궁금한거 다물어보니 빠짐없이 설명 해주더라구여 지금 전세금 받아서 거주중이구여 직접 가서 물어보는게 좋으실꺼에여 앞뒤사정 있는 그대로 애기해보세여 가셔서
퇴사 관련해서도 물어보셨나요? 저도 평일에 물어보러 갈 예정이지만 ..
회사를 옴기게 되면 이쪽에서 말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다 알게 됩니다. 중기청 만이 아니라 모든 대출이 심사 진행중에 심사에 넣은 정보에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재심사 받아야 하게 되거나 재출한 내용이 실제 정보랑 다르다고 심사 탈락되게 됩니다. (직장을 옴겼다거나 심사중에 카드론이나 신용대출 같은걸 받았다거나 하는 것들) 중기청의 경우 계약 기간중에 강제로 계약 종료되거나 하는건 없으나, 대출 가능 조건에 부합하는 내용이 생기면 금리 변경(1.2%→일반전세대출 금리로) 혹은 대출 기간 연장 불가의 대상이 됩니다. 왠만하면 회사 옴기고 하시거나 회사 옴기기 전에 대출 완료 시키고 옴기시는게 좋습니다.
네 다행히 대출금은 9월중으로 나오는데 제가 9월까지 일하고 퇴사한뒤에 11~12월중으로 이직하는거라서 혹시 대출금 반환요구같은게 있나해서 물어봤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은행원이 알아버리면 재심사받고 해야할껍니다. 그러니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것도 하나의 방법일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현재 직장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딱히 앞으로 회사를 그만둘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 없습니다. 얘들은 돈 빌린후에 이자만 잘 내면 그만이기에 강제 회수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ㅠㅠ 강제회수 권한이나 금리변경 같은거 있나 해서 불안했거든요 .. 감사합니다. 주말이라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 답답했는데
사람마다 틀리지만 저랑 상담하던분은 친절해서 있는그대로 여러가지 궁금한거 다물어보니 빠짐없이 설명 해주더라구여 지금 전세금 받아서 거주중이구여 직접 가서 물어보는게 좋으실꺼에여 앞뒤사정 있는 그대로 애기해보세여 가셔서
퇴사 관련해서도 물어보셨나요? 저도 평일에 물어보러 갈 예정이지만 ..
재직증명서도 서류중에 하나라서 가서 직접 물어보시는게 빠르실꺼같네여 다녔던 내역으로 될지는 장담은 못드리겠네영
이거 이직하거나 퇴사해서 조건 변경 되면 거기이 맞춰서 바뀝니다. 제 친구가 중소 다니다 대기업 가서 이자 3.1인가 내고있으요
회사를 옴기게 되면 이쪽에서 말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다 알게 됩니다. 중기청 만이 아니라 모든 대출이 심사 진행중에 심사에 넣은 정보에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재심사 받아야 하게 되거나 재출한 내용이 실제 정보랑 다르다고 심사 탈락되게 됩니다. (직장을 옴겼다거나 심사중에 카드론이나 신용대출 같은걸 받았다거나 하는 것들) 중기청의 경우 계약 기간중에 강제로 계약 종료되거나 하는건 없으나, 대출 가능 조건에 부합하는 내용이 생기면 금리 변경(1.2%→일반전세대출 금리로) 혹은 대출 기간 연장 불가의 대상이 됩니다. 왠만하면 회사 옴기고 하시거나 회사 옴기기 전에 대출 완료 시키고 옴기시는게 좋습니다.
네 다행히 대출금은 9월중으로 나오는데 제가 9월까지 일하고 퇴사한뒤에 11~12월중으로 이직하는거라서 혹시 대출금 반환요구같은게 있나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출 완료된 이후에는 2년뒤 갱신여부 확인할 때 정보고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니 회사 옴기기 전에 대출완료된다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