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도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스쿨존에서 애 치면 이유고 자시고 간에 일단 형사사건된다는 소리임
그러니까 민식이법 때문에 과실 있으면 무조건 골로 가는게 아니라
옛날부터도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과실 합의 이딴거 없이 일단 멀리 갔다는 소리임
그럼 민식이법이 왜 생겼냐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말을 안 쳐들으니까 체벌 강도가 올라가는거라고 봄
ㅇㄱㄹㅇ
윤창호법도 만들어 진지 얼마 안됬는데 바로 어기는 사람 나왔었지
그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애 전치2주 나왔는데 합의되고 벌금 50나온 케이스는 뭐임?
합의는 되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 형사로 넘어가서 벌금 50 나왔을 거임 그건
개정안보니 벌금 500부터 시작이던데 어쨌든 비교도 안되게 무거워지는건 사실이구만
ㅇㅇ 이제는 형사로 최대한 잘 받아도 500만원부터 스타트라 진짜 인생에 눈에 보이는 타격이 들어갈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