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 대표의 트윗.
(1)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대상에 포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긴급사태] 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부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2) 먼저, 이번 정부 여당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개정에 [긴급 사태] 에 대해서 정부의 가능한 일 (권한) 을 바꾼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긴급 사태] 는 아닌 평상시보다도 사권의 제약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3) 하지만, 벌칙이 있으며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의약품 등 특정물자의 보관과 수용이나, 임시 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에 관한 명령과 진입 조사에 위반한 경우 뿐입니다. 수용의 대상도 의약품 등의 특정 물자이거나, 임시 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4) 일반 국민 여러분에 관련될 수 있는 것은, 무의미한 외출을 하지 않도록 [요청] 에 머무릅니다. 학교나 흥행장 그외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에 대해서 제한과 정지의 [지시] 가 가능합니다만, 벌칙에 의한 강제력은 없습니다. 현상태에서도, [자제 요청] 이라는 형태로 되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5) 상기에서도 시설에 대한 지시이며, 데모나 집회 그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와 운송업에 관해서 [적절한 조치] 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보도나 방송, 더군다나 표현에 관해서의 규제는 없습니다. 반복합니다만, 이러한 점에 대해서의 개정은 제안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여러분 (어쩌면 총리도) [긴급 사태] 라는 말에 휘둘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의해 정부가 할 수 있게 되는 사권 제한은, 분야에 있어서는 평상시에도 시행되고 있는 억제적인 것이 머무르며, 대상도 명확하고 확대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7) 이러한 [긴급 사태] 선언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도 없이, "무언가 엄청난 일이 가능하게 된다" 라는 인상을 뿌리는 일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피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끝)
요약: 개정되는 법안에 대단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에다노 유키오 씨는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
+ 개인적으로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이야기는 편향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어쩌면 총리도) ㅋㅋㅋㅋㅋㅋㅋ
뭐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긍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