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검찰 간부
“수사는 쉬울지 몰라도 재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사건”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정치인을 수사할 때 혐의가 구속할 정도로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키고 결국 수사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꼴이 될 수 있다”
다른 법조인
“수사 결과 기소하기조차 무리한 것으로 결론이 나오면 불기소해야 할 텐데 그럼 불필요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공소권을 갖고 있음
조 교육감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기소권 X
검찰에 송치시키고 검찰이 불기소 때리면 개망신
실제로 검찰은 유죄 힘들다는 분위기
공수처는 진짜 멍청한 선택을 한 것
검찰이 손을 안댔던건 털어서 기소는 해도 유죄는 안날거 같아서였구나
공수처 입장 이해해야한다는 사람들 있다는 게 놀랍다. 직권남용은 이거 하라고 아랫사람을 협박하는 수준이 아니면 유죄 어려움. 서지현 검사 괴롭힌 안태근조차 인사권 재량 있다면서 무죄났는데.
그냥 검사 술접대나 하지 등신색히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