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말하자면 이렇게 할인구매해서
친인척 지인에게 출고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팔아서
차익을 보는 행위를 탈세로 규정.
참고로 현기차 임직원들은 2년마다 최대 3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고
퇴직후에도 2년마다 25% 할인 구매 가능하다고 함.
아무튼 그래서 5월 1일부터 현기차에서 할인구매차량의 자동차보험 서류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공지함.
위반시 할인금액 전액 회수조치 및 인사조치한다고.
ps. 이 탈세가 그동안 왜 조치가 안됐지?
너무 뻔한 수작질인데...
통신사도 가끔 그냥 폰 줄 때 있는데 그때 저렇게.팔.때도 있음
통신사도 가끔 그냥 폰 줄 때 있는데 그때 저렇게.팔.때도 있음
삼성, LG 도 똑같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