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진기의 명가 리트만에서 요즘 판매하는 Core 라는 청진기가 있음.
전자청진기인데, 기본 청진 기능 + 노이즈캔슬링 + 청진음 증폭 및 녹음기능을 탑재함.
그런데 국내에서 리트만이 전자청진기 사업을 접어버려서 국내에서는 구입이 안 됨.
문제는, 전자청진기는 현재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직구도 안 됨.
아니, 치료기기도 아니고 진단기기라고.
무슨 초음파 X-ray 그런 것도 아니고 부가기능 있는 청진기라고.
진료할 때 노캔 청진기 좀 써보고 싶다는게 그렇게 문제냐.
나 학생때는 국내에서 판매하던 리트만 전자청진기 구입해서 사용하던 교수님들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그거 쓰는 것도 불법일걸.
법이 시대에 안맞는게 많구만...
의료법으로 금지인거?
헐? ㄷㄷㄷㄷㄷ
의료기기법이네.
의료법으로 금지인거?
의료기기법이네.
왜 금지한 거래? 노캔 기술에 청진음 증폭이 나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헐? ㄷㄷㄷㄷㄷ
법이 시대에 안맞는게 많구만...
ㄷㄷㄷㄷㄷ
이게 왜 금지인가 찾아봐도 뭔 자료가 없네;;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