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25일자.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면세규정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 구매형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해외 직구 면세 제도 개편도 150달러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해외직구 면세에 연간 구매한도를 두는 방식도 우선 검토 중이다”, “150달러 한도를 하루 한도로 정하는 방식도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주재: 국무2차장)에서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 중이나 해외직구 면세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044-215-44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그리고 위 반박문에 나오는 관계부처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에서 내놓은 대책이 오늘 뜬 그것으로 보임.